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 이름: 쓰촨 산서 상공 회의소
제 2 조 본회의 성격: 쓰촨 성 산서상회는 산서적 또는 본적 산서의 장사꾼들로 자발적으로 구성돼 쓰촨 상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신시기 진상정신과 경영 이념을 이끌고, 천섬상무기업을 이끌고, 국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행동을 규범하고,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전심전력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천섬양성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천섬양성의 경제기술협력의 교량과 유대가 되도록 노력하다.
제 4 조 본 협회의 주관 단위는 쓰촨 성 투자 촉진국이다. 협회의 등록 기관은 쓰촨 성 민정청이다. 본 협회는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쓰촨 성 산시 상회 사무실 주소는 청두시 청양구 김양로 19-2 1 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기능 및 임무
제 6 조 쓰촨 산시상회의 업무 범위와 주요 기능:
(1) 당의 방침을 홍보하고 당원을 조직하여 국가법, 법규 및 관련 정책을 공부한다.
(2) 회원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진상정신을 전승하도록 지도하며, 자각적으로 자신의 기업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결합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좋은 기업가가 된다.
(3) 회원들이 과학 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현대기업 제도를 세우고, 기업의 자주혁신을 촉진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4) 회원과 각급 정부 부처 간의 연락과 협력을 소통하고, 회원의 의지와 합리적인 호소를 적극 반영하고, 조율 작업을 잘 하고, 회원의 근심을 해소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회의 교량과 유대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5) 각종 업무와 기술 훈련을 조직하고, 회원들을 조직하여 각종 세미나, 전시회, 경제 무역 상담회 등 상무활동에 참가한다. 회원들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사천-산시 경제 협력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6) 회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유익한 활동을 조직하여 상회의 응집력과 흡인력을 증가시킨다.
(7) 상공 회의소 포털 및 정보 자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공 회의소 저널을 설립하여 회원에게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관련 조직 및 회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8) 회원에게 경제, 정책, 법률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법률 지원 센터를 설립합니다.
(9) 산서각급 정부가 가와에 투자를 유치하여 가와진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10) 정부 관련 부처가 위탁한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쓰촨 성의 산시 국적 인원 (법인 자격 보유) 에 투자하여 설립한 것이다.
각종 기업
(2) 본 협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본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성과가 양호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회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위 공인을 찍는다.
(2) 신청자에게 1 인치 컬러 사진 및 신분증 사본 1 부, 회사 영업허가증 사본 (도장 부착) 및 회사 소개 또는 홍보 자료 1 부를 사무국에 제공합니다.
(3)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자발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상회에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되고, 회원은 2 년 연속 상회 연간 등록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자동 퇴회회로 간주된다.
제 11 조 회원은 상회 명의로 사리사욕을 꾀하는 등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상회 결정을 거부하며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비판, 경고, 회원 정지, 제명을 통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협회가 조직 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있다.
(2) 본 상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협회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 할 권리가있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며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상회 헌장을 준수하고 상회의 합법적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b) 집행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결정, 적극적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상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3) 협회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협회 간행물에 기고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본 협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5) 회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다.
(6) 개발회원.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4 조 본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다. 회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협회 회원 총회의 책임:
(a) 상공 회의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회비 징수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이사회의 업무보고서와 재무예산결산보고를 듣고 심의하며 이사회의 업무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4) 이사와 집행이사, 선거이사회와 상무이사회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5) 상공 회의소의 종결 및 기타 주요 쟁점을 결정한다.
제 15 조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개최해야 한다. 결의안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매 임기 4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어 업무 주관부의 승인을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만, 교체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연장명언)
제 17 조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상공 회의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확정하다.
(2) 상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연간 회비와 재무계획 및 수입을 비준한다.
결산
(4) 사무기구, 지사 및 실체의 설립, 변경 및 변동을 결정한다.
취소;
(5) 회원대회 준비를 조직하고 회원총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6) 영도협회 소속 사업 단위, 비서장 임명을 추천하고 사업 단위 책임자를 결정한다.
책임자를 임명하여 변호사를 상회의 다년생 법률 고문으로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7) 회원 자격 검증 및 회원 자격 취소;
(8) 상공 회의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회 기간 행사 제 18 조 1, 3, 4, 5, 6, 7, 8, 9 개 직권 행사,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이사회, 상무이사회는 보통 6 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2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산시적 또는 산서성 주천기업사업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
(b)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 자발성을 집행한다
상회를 위해 공헌하다.
(3)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서 비교적 강한 경제력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4)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5) 열심히 연습하면 이기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받지 않은 형사 처벌;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여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임위원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본 회 회장은이 회의의 법정 대리인이다.
(3)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4)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사무 총장에게 상공 회의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5) 회원대회와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6)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5 조 상무 부행장, 부행장은 행장의 일을 도왔고, 행장이 없을 때는 행장이 상무부행장에게 행장 직권을 대행하도록 위임했다.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협회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다.
(2)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3) 사무 차장, 사무실, 지사, 책임자 및 전임 직원을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지원한다.
(5) 회장과 이사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7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1 명 감사, 2 명 감사입니다.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회 정관과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바로잡는다.
(2) 상공 회의소의 업무 이행을 감독하고 이행을 감독한다.
(3) 검사상회 내부 관리 및 규제의 집행을 감독한다.
(4) 상회의 재무관리를 감독하고 회원대표대회나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독촉한다.
(5) 감사회는 본 상회의 각 업무 전개를 감독하고 조사할 권리가 있다. 감사회 구성원은 상회 직원의 상회 정관 위반 행위를 이사회에 회부하여 해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6) 감사회 구성원은 반드시 상회의 취지와 헌장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전개해야 한다. 감사회는 이사회와 전체 구성원의 감독을 받는다. 감사회 회원의 3 분의 1 이 파면을 요구하면 상회는 이사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상공 회의소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립했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은 몇 개의 사무기구와 서비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9 조 협회는 일부 재직 지도자를 명예회장, 명예회장으로 초청했다. 덕망이 높은 퇴직 지도자, 전문가 학자를 초청하여 우리의 고문을 맡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자금 조달 및 기부; (3) 협회의 은행 계좌의이자 소득;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a) 상공 회의소의 일일 사무비;
(2) 관련 활동을 조직하는 비용;
(3) 취득 협회의 고정 자산;
(4) 홍보 자료 비용;
(e) 상공 회의소 업무와 관련된 기타 비용.
제 33 조 자금 사용 원칙
회비는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하며, 회원 서비스 및 상회의 각종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a) 자금 사용은 감독 및 감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b) 회원은 자금의 사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3) 경비는 예산비준제를 실시하고,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사무총장과 회장에게 경비사용과 소득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 협회의 자금은 회원 간에 할당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상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회의 자산관리는 반드시 국가재산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기부, 보조금은 반드시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상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8 조 상회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와 사업 단위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 이사가 통과시켜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개정된 상회 헌장은 회원총회를 거쳐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한 후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2 월 9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