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주택 매매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농촌 주택 판매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쌍방이 집값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신분증, 주택소유권증, 호적본, 결혼증명서,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승인표, 촌위원회 증명서를 소지한 후 방관부 인터넷 서명을 통해 방관부의 측량회사에 측량을 신청하고 새로운 측량도를 발행해야 한다.
2. 쌍방이 재료를 가지고 방관부와 세무부가 위탁한 감정회사에 감정신청을 합니다.
3. 쌍방이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증서세를 신청합니다. 세무서가 접수한 후, 신중하게 심사하고, 증서세표를 발행하고, 증서세를 납부한다. 세금 (또는 감면) 및 세금에 대한 신청은 세무서가 접수한 후 신중하게 심사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세 청구서 (면세표) 를 발행해야 합니다.
4. 쌍방은 자료를 가지고 방관부에 신청하고, 방관부 심사가 통과된 후, 다시 유료로 증거를 수집한다.
둘째, 농촌 주택 매매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농촌 주택 매각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증서세: 증서세 납부는 집의 면적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 면적이 90m2 미만인 주택1%입니다. 면적 90 평방미터에서 140 제곱미터까지 1.5% 로 납부합니다. 면적이140m2 를 초과하는 면적은 3% 로 납부합니다.
2.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우리 마을에서 집을 파는 것과 같은 5 년 기한입니다.
3. 토지세: 토지세도 5 년 이내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가 주택재산권을 취득한 지 5 년 만에 토지세를 면제합니다. 판매자가 이 집의 재산권을 취득한 지 5 년도 채 안 된 사람은 1% 의 집값을 지불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판매자가 5 년 동안 주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면제됩니다. 5 년 미만, 집값의 5.5% 에 따라 납부하다.
도장세: 세율은 만분의 10 입니다.
6. 주택거래수수료: 평방미터당 3 위안, 매매 쌍방이 부담합니다.
7. 주택재산권 등록비: 보통 80 원입니다.
셋째, 농가 양도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농촌 주택 양도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매매는 집단 즉 촌민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부서에 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호적부 주민등록증 토지증 부동산증 등 관련 자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주택재산권에 흠집이 있는지, 예를 들어 담보가 있는지, 인민법원이 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재산권 등록부에 문의해야 한다.
5. 서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비준, 양도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