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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공장 업무 공개 조례
첫째, 기업민주제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장 업무 공개" 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 생산 및 운영 관리의 주요 사항, 근로자의 실질적인 이익 및 기업의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건설과 관련된 사항, 직원 감독을 수락하는 민주적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유, 집단기업 및 지주기업의 공장 업무 공개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공장 업무 공개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실사구시,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개혁, 발전, 안정에 유리하고, 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경제무역, 감찰, 노동과 사회보장, 재정, 감사, 위생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조례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동급인민정부 관련 행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공장 업무 공개 업무를 지도, 검사 및 감독하는 것을 돕는다. 제 6 조 기업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공장 업무 공개의 주요 책임자이다. 기업 관련 부서는 공장 업무 공개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기업 노조는 직공을 조직하여 공장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주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한다.

(1) 기업 발전 계획, 투자, 생산 경영의 중대한 의사 결정 방안

(b) 기업 개혁, 구조 조정 방안, 합병 파산 방안, 주요 기술 개조 방안, 직원 감원, 전환 및 배치 방안;

(c) 연간 생산 및 운영 목표 및 완료, 재무 예산, 대출, 보증, 대규모 자금 사용,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 입찰 및 입찰, 대량 자재 조달 공급, 제품 판매 및 손익, 계약 이행

(4) 내부 경제 책임제의 시행과 중요한 제도의 제정;

(5) 노동법 및 규정의 이행, 단체 계약 및 노동 계약의 서명 및 이행;

(6) 근로자의 임금 인상, 승진, 임금 및 보너스 분배, 보상 및 복지,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장기금 납부

(7) 직원 채용, 기술 직함 평가, 선진조건, 절차, 수량 및 결과 선정

(8) 기업 적립금, 공익금 사용 계획, 직원 훈련 프로그램, 안전 생산, 노동 보호, 직업병 예방 및 출산 계획

(9) 기업 민주평의 지도자, 중급 지도자, 중요한 직위 인원의 선발 임용

(10) 기업 지도자들의 청렴하고 자율적인 집행, 임금 (연봉), 상여금, 아르바이트, 보조금, 주택, 자동차, 통신도구, 공무로 출국하는 비용의 사용;

(11) 사업 접대비의 사용;

(12)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에서 결정한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은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후에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직원 대표 대회와 직원 대표 대회는 공장 업무 공개를 실현하는 주요 형식이다.

기업은 본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어도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회에 공장 업무를 한 번 공개해야 한다. 기업 노조나 3 분의 1 이상 직원 대표가 제기한 제안은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공개 사항에 속하며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개가 필요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법정대표인, 기업노조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직공 대표가 제의해 임시직대회나 직공 대표대회를 열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의 심의, 통과,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가 법에 따라 심의, 통과,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은 직원들이 읽기 쉬운 곳에 고정 공장 업무 공개란을 설치해야 하며, 수시로 제때에 공개해야 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기자회견, 내부 정보망, 방송, 텔레비전, 공장보, 벽보 등을 통해 공장 업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업노조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이 공개한 사항을 감독하고, 기업이 공개한 사항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건의를 기업공장 업무 공개책임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기업공장 업무 공개책임자는 30 일 이내에 기업노조 피드백에 대한 의견과 건의에 답변이나 설명을 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때에 조치를 취해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직원 대표는 기업이 법에 따라 공개하는 생산경영관리의 중대한 결정과 중대 사항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검거와 고소를 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검거와 고소에 대해 제때에 조사, 검증 및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장 업무 공개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허위, 직원 사기, 시정명령, 관련 책임자에 대한 비판 교육 또는 행정처분 신고인, 고소인, 법에 따라 공장 업무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직원에게 시정이나 보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공장 업무 공개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이나 낭비, 횡령, 횡령, 횡령, 공공재산 침범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