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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민원 업무 제도를 처리하다
제 1 조는 법에 따라 민원 처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호소가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민원 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칙은 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재, 행정복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문제에 대한 분류 처리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소송 중재 행정복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민원 사항은 주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입건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행정 상대방은 행정 재심의 결정에 불복한다. 당사자가 이미 효과적인 중재 합의에 도달한 사항; 기타 소송 중재 행정복의 등 법적 경로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관은 국가 민원 정보 시스템에서 받은 민원 사항을 등록, 선별하고 15 일 이내에 직접 또는 하급 민원 작업 기관을 통해 처리권이 있는 기관을 전달해 민원인에게 전달할 장소를 알려야 한다. 본 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민원 사항은 접수할 수 없지만 민원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전달할 때 전국 민원 정보 시스템에서 민원 절차나 기타 합법적인 경로를 적용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 이외의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직접 제기한 민원호소를 받을 때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하급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경우,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관 기관에 이송하고, 고소인에게 이송의 행방을 알려야 한다.

(3) 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에게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음을 알리고 고소인에게 권리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제 5 조 관련 행정기관은 상급인민정부나 상급기관 민원근무기관이 전출하거나 제출한 민원사항을 받은 후 심사하여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송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송기관이 동의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2) 이전, 위탁기관 분류 건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원래 분류 건의를 변경하고 민원 또는 기타 합법적인 채널 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본 세칙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직무 범위 내에서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민원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인신권이나 재산권 보호와 같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속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이행하거나 회답해야 한다.

(2)' 민원조례' 를 제외한 다른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은 조정 범위에 속하며, 다른 법률, 규정, 규정 또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규범성 문서에 의해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됩니다.

(3) 상기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조례' 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전항의 민원 사항은 동시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접수하기 전에 민원인이 누리는 소송권과 법정시효를 알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민원인이 소송권을 향유한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본 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민원인의 전출, 교부 또는 직접 제기된 민원사항을 받고 민원 절차 이외의 다른 법정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기관이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 (이하 책임부서) 와 협의하여 처리 경로와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제작하고, 기관 도장이나 업무처리용 도장을 찍어서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 적용 가능한 기타 법적 방법 및 근거;

(2) 문의 또는 연락처;

(c) 알릴 다른 내용.

상술한 내용 외에 신청에 따라 시동을 걸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도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은 수락 시간, 통지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주관기관은 민원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민원 접수 통지서' 를 발행하고 민원 업무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제 9 조 민원업무기구와 본 기관의 책임부서가 협상을 거쳐 민원사항 분류 처리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민원근무기구가 본 기관의 법제 사무실과 함께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본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