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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은 건국 후 노동부가 언제 초안을 작성했습니까?
최초의 노동법은 1994 년 7 월 5 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이다. 그 이전에는' 공기업만이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등 불완전한 법률법규만 시행했다.

중국 노동법치의 30 년 발전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 단계 (1978 부터 1994 까지) 는 우리나라 노동법치의 시작 단계이다.

1978 부터 1984 까지 이 시기는 주로 개혁개방에 적응하고, 난잡하고, 경제조정을 실시하고, 취업, 분배, 노동보호 등 관련 제도를 회복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1984 도시경제체제 개혁부터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으로 시장화된 노동법치가 시도되고 추진되고 있다. 1986 국무원' 국영기업의 노동계약제 실시에 관한 잠행규정' 등 법규의 반포는 계획경제시대 노동제도 변화의 시작을 상징한다. 국유기업 직원대표대회 조례의 반포는 노동고용권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강조하면서 개혁 중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당시 정치 분야 민주사상의 활약과 고조와 맞물려 노동자 민주관리제도의 시행은 기업 개혁의 이익 균형을 보장했다. 덩샤오핑남순찰 이후 1992 년'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을 반포했다. 이듬해'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가 국무원에서 시행된 뒤 1994 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일련의 관련 법률을 반포했다.

2 단계 (1995-2007) 는 우리나라 노동법치의 형성 단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사회법 분야에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 기본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노동법치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규정하고 노동자, 기업, 정부의 노동분야의 기본권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관계와 노사갈등을 처리하는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지향적 노동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시장화 노동법 제도의 틀은 주로 1 을 포함한다. 노동 기준법은 주로 임금법, 근로법,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노동관계법 (개인노동관계법 및 집단노동관계법 포함) 은 법률제도로서 노동계약제도, 단체계약제도, 노동분쟁처리제도로 구성된다. 3. 노동보장법은 주로 취업법, 노동시장 서비스법, 사회보험법을 포함한다. 4. 노동행정법은 주로 노동행정관리와 노동보장감찰의 법률규정을 포함한다.

시장화 노동법체계의 틀에 따라 현 단계에서 노동입법은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반포를 통해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기준, 노동관계, 노동행정 등 법률조정에서' 집단계약규정',' 임금지급규정','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노동보험감찰조례' 등이 잇따라 나왔다. 사회보험 방면에서' 통일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실업보험조례',' 산업재해보험조례','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행방법' 이 공포돼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요에 적응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초보적으로 세웠다.

현 단계에서 노동입법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법 시행에는 노동법의 관련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 문제의 원인은 첫째, 개혁의 지도 사상에서 노동법은 경제효과와 GDP 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사회적 공평을 소홀히 하여 소외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법이 입법상 너무 원칙적이고 해당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법이 노동관계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보편적인 현상은 상당수 기업이 노동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기업 노동관계가 사실상' 법외 운영'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는 개혁과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노사갈등과 갈등이 사회와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의 16 대 확정한' 사람 중심' 과' 집권 인민' 의 집권 이념 아래 경제사회가 동시에 발전하여 개혁 발전의 중요한 지도 사상이 되고 노동법치를 강화하는 것이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2007 년 잇달아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노동법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노동계약법의 제정과 반포는 전 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각종 의견의 논쟁과 접전에서 전 사회의 노동법치의식을 크게 제고하고 노동법치의 시행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 3 단계 (2008 년 시작) 는 우리나라 노동법치가 완비되고 시행되는 단계이다.

"노동계약법" 의 시행을 표지로 중국의 노동법치는 완벽과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노동계약법' 의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법률은 노동법에 관한 노동계약 규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 시행의 현실적 의의는 이미 기본적으로 확립된 노동법치를 실천하고 기업 노동관계를 이전의 법외경영에서' 내부경영' 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취업 촉진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개인 노사 관계의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률 규정이 수립되었다. 이 세 편의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은 중국의 노동법치 과정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