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별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한 계약자는 특정 제한이나 금지를 실시할 때 다른 계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한쪽은 상대방에게 특별무역할인이나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관세 감축, 비관세장벽 취소, 수입쿼터제한, 허가, 수출입절차, 원산지 라벨, 국내세 부담, 수출보조금, 무역 관련 투자조치 등을 포함한다.
2, 최혜국 대우 원칙:
WTO 회원이 제 3 자에게 주는 특혜 대우와 면제를 일컫는 말. 이런 대우와 면제는 자동으로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다. 이 원칙은 모든 수출입 관련 관세 양도, 수출입 관련 규칙과 절차, 국내세 및 징수 방법, 수량 제한, 판매, 저장 및 운송,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다.
3, 내 국민 대우 원칙:
계약 쌍방이 서로를 보증하는 자연인, 법인, 상선이 자국 내에서 자국 자연인, 법인, 상선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무역 관련 관세 양도, 국내세, 마케팅 활동, 정부 조달, 투자 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출입국 및 시민의 법적 지위에 적용됩니다.
4, 투명성 원칙:
수출입화물의 판매, 유통, 운송, 보험, 저장, 검사, 전시, 가공, 혼합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규정, 사법판결 및 행정결정, 계약 당사자 정부나 정부기관과 계약 당사자 정부 또는 정부기관 간에 체결된 국제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규정을 일컫는 말.
이 원칙은 회원 간의 상품, 기술 및 서비스 무역,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지적 재산권 보호, 법률 규정 및 무역 투자 정책 발표 절차에 적용됩니다.
5, 무역 자유화의 원칙:
그것은 법률, 규정, 정책,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 무역의 발전과 진행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한하고 제거함으로써 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주로 관세 양도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실현된다.
6, 시장 접근 원칙:
한 국가가 외국 상품, 서비스, 자본이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 세계무역기구가 체결한 관련 협정에서 이 원칙은 주로 관세 양도,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무역, 열대 제품 및 천연자원 제품, 서비스 무역 및 비관세 장벽 제거에 관한 것이다.
7, 동등성 원칙:
이는 양국이 무역상 서로 우대 대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적용 범위는 관무총협정의 역대 협상과 세계무역기구로의 진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방직품과 의류, 열대 제품, 천연자원제품, 농산물,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것이다.
8. 개발 도상국 및 최빈 개도국의 특혜 원칙:
개발도상국이 WTO 협정을 집행할 때 일정 시간과 물질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GATT 와 WTO 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 주는 차이와 더 많은 특혜 대우다. 이것은 WTO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이다.
9. 무역 분쟁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처리하는 원칙:
평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회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자는 보통 총책임자이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다.
10, 공정 경쟁 원칙 추진:
세계무역기구는 각국이 부정무역수단으로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덤핑과 보조금의 형태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구체적인 실시 조치를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는 공정무역 수단으로 공정경쟁을 제창한다.
1 1, 경제 발전 원칙:
경제 발전과 경제 개혁을 장려하는 원칙이라고도 하는 이 원칙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돕고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경제 일체화 국가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일정 범위 내에서 수입 수량 제한을 허용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원조 경제 발전' 조항과 같은 이들 국가에 대한 특별 특혜 대우다.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개발도상국이 무상으로 특정 특혜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무역과 발전조항' 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전환국가에 긴 과도기와 보혜제 대우를 주는 합법성을 확립했다.
12, 시장 개방, 권리 의무 균형 원칙:
WTO 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바탕으로 각 회원이 자신의 경제조건과 경쟁력에 따라 협상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무역자유화를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은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고, 약속한 양허 의무를 이행하고, 무역정책법규의 통일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세계무역기구가 부여한 일련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13, 국민 대우 원칙:
다른 회원의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와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대우는 국내 동종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와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보유자가 받는 대우보다 낮지 않습니다.
14, 조직 조정 원칙:
각종 협정과 협정의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는 관할 범위 내에서 각종 무역협정과 협정을 조직하고 각종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권리가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제통화기금 (IMF) 및 세계은행 (World Bank) 과 같은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를 조율하여 글로벌 경제 결정의 일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15, 조정 정책 관리: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법규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세계무역기구 (WTO) 는 회원국들에게 각종 합의와 협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협상 장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발전을 돕는다.
확장 데이터:
세계 무역기구의 책임:
1. 생활수준을 높이고, 완전 취업을 확보하며, 실질소득과 유효수요를 대폭 늘린다.
2.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무역을 확대하다.
3.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각 구성원은 세계자원의 최적화된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서로 다른 경제 발전 수준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각종 상응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4.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개도국이 국제무역성장에서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비중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일체화된 다자간 무역 체계를 수립하다.
5.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완전하고, 더 활기차고, 지속적인 다자간 무역 체계를 수립한다.
6. 개방,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점차 낮춰 국제무역에서 회원국의 차별적 대우를 제거한다.
7. 조직 구성원 간의 무역과 경제사업 관계를 처리할 때 생활수준을 높이고, 완전 고용을 확보하고,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거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며, 세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상품생산과 교환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 그리고 정치와 국제무역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대폭 줄일 것이다.
바이두 백과-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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