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약에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표시는 민사법률사무에서 지적재산권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자들은 지리적 표시권의 법적 속성을 사유권으로 독단적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예를 들어, TRIPS 협정은 지적 재산권이 사유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지리적 표시의 사용자는 특정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용자의 확대는 지리적 표시의 사유권을 전혀 바꿀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협의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구제를 제공하고 제 3 자가 어떠한 부당한 수단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행사와 보호이다. 회원국내법이 지리 표지에 제공하는 법적 구제는 민사사법절차든 행정절차든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다. 지적재산권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민사법제도로서 물권법 분야 유형재산과 무형재산법 규범의 분리 결과이며 지적재산권 분야 사법과 공법, 실체법, 절차법 융합의 산물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과 공법과 사법의 상호 침투는 지적재산권을 민사권의 본질적 속성으로 바꾸지 않았다. 위의 두 가지 전형적인 견해는 모두 지리적 표시권이 일종의 민사권, 즉 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규정과 재산권에 대한 간단한 이해로 볼 때 지리적 표시권은 단순히 사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면 지리적 표시권은 사유권과 공권의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 현재 학술 연구의 현황과 공법, 사법, 제 3 관할권의 구분에 따라 그 법적 속성은 경제법의 성격이나 제 3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 동시에, 지리적 표시권에는 특정 지역의 환경권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리스본 협정' 과' TRIPS 협정' 의' 원산지 표시' 와' 지리적 표시' 의 정의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최소한 세 가지 표준이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1) 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 특정 지역과 관련; (3) 상품의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은 주로 특정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구성은 현지의 특정 자연 환경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샴페인은 주로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한 성의 이름 때문에, 이 지역의 특정 자연 지리적 요인에 따라 이 스파클링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제 시장에서 명성이 높은 바스마티 쌀은 인도 아대륙의 최북부에서 생산되며 인도와 파키스탄을 가로질러 생산된다. 이 지역은 기후가 독특하여 최저 온도가-120F 에 달한다. 。 토양이 비옥하다. 인이 풍부한 갠지스 강과 인더스 강이 이 비옥한 땅을 관개하여 독특한 품질의 바스바티 쌀을 모았다. 따라서 특정 지리적 지역의 상품, 특히 현지 특색을 지닌 제품은 현지 지리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즉, 자연요인이 지리적 표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면 해당 지역의 특정 자연 요소가 있는 제품과 지리적 표시는 더 이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보호 과정에서 지역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하거나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 자체에는 특정 생태 환경에 대한 간접 보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권에는 어느 정도의 환경 권익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지리적 표시권자는 생태 환경을 보호할 의무와 현지의 독특한 생태 환경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생태적 의미의 관점에서 지리적 표시권을 이해하다: (1) 지리적 표시권은 생태적이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누리는 특정 제품은 주로 프랑스 샴페인, 인도 바스마티 쌀 등 특정 지역의 생태 환경 요인에 달려 있다. 게다가 현지 국민의 총명함과 더불어 결국 지리적 표시가 있는 특정 제품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요인과 인위적인 요소 사이에는 등급이 있다. 즉, 자연요소가 인위적인 요소보다 앞서서 인위적인 요인의 효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 표지의 형성은 자연적 요소를 바탕으로 인공적인 지능 창조를 보완한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일부 본토 생산자의 권익만 보호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현지 생산자가 현지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태 환경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생산자의 다른 지리적 표시 권익을 보호하는 제한적인 기준으로 삼다. (2) 지리적 표시권은 사법적 의미의 사권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본위뿐 아니라 글로벌 본위까지 공권과 사권 사이에 있는 권리다. 사유권으로만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수는 없으며, 그 역할은 사적 이익과 우선 보호 대상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반대로, 보호받는 특정 집단은 이른바 사유권을 이용하여 생태 환경을 개발하여 전체 생태적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지리적 표시권을 사적 권리 이외의 권리로 보호한다면 특정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자연 브랜드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결국 해당 지역의 특정 제품 생산자의 장기적 이익 (후손의 이익 포함) 에 도움이 된다. 지리적 표시의 상표 법률 보호 방식으로 볼 때, 지리적 표시권은 단순히 사권의 범주가 아니다. 지리적 표시 보호 입법 모델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는 일반적으로 특별법 보호와 상표법 보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는 특별법 보호의 전형이고 미국 독일 이탈리아는 상표법 보호의 전형이다. 상표법 보호에서 각국은 통상 상표와 단체 상표를 증명하는 형식으로 지리 로고를 보호한다. 미국 상표법 제 45 조와 미국 주석법 제 15 편 1 127 조는 집단상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위 집단상표는 협동조합, 협회, 또한 미국 상표법 제 4 절과 미국 주석법 제 15 편 1054 조에서도 등록원 이하의 상표를 포함한 상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증명 상표를 모든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모든 사람이 선의로 다른 사람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자, 이름, 기호, 디자인 또는 그 조합으로 정의하고, 총 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누군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위치나 기타 출처, 원자재, 생산 기술, 품질, 정확성 또는 기타 특징을 증명하거나,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표법' 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보호 형식으로 규정하고,' 본법이 집단상표라고 부르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직의 회원자격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본 법에서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감독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해당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표시를 가리킨다. " 지리적 표시 권리 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관련 권리 주체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지리적 표시 재산 권익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특유의 생태적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와 집단 상표를 증명하는 근본적인 법적 목적은 (1) 독립권 주체의 이기심, 무질서, 심지어 악성 경쟁을 극복하는 것이다. (2) 공정경쟁과 생태환경 유지에서 산업협회나 정부 관련 행정감독기관의 역할을 제창한다. 증명 상표와 단체 상표에 대한 정의는 각국마다 다르지만 실질적 내용과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명확한 통일이다. 또한, 증명 상표와 단체 상표의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제 3 자가 상업활동에서 이런 표시나 로고를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상표는 제 3 인의 지명에 대한 합리적 사용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지리적 로고에 대한 상표 보호는 지리적 표시권의 비공개인 및 비공개로 입법 차원에서 잘 설명되며 둘 사이에 세워진 법적 권리입니다. 첫째, 권리 주체의 다양성은 지리적 표시권이 전적으로 단일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 * * 가 일정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속한다. * * *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는 사권지상, 절대소유권 등 전통적인 사법원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특정 부분의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부여하면, 그들의 사적 가치 취향은 결국 불공정 경쟁, 소비자 권익 침해, 자연에서 끊임없이 자원이나 이익을 빼앗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 결과는 시장, 심지어 국제시장 실패의 산물이다. 이런 시장의 자유를 근절하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개입해야 하는데, 이런 개입은 정부나 중개조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리적 표시 상표 보호의 단체 협회와 감독 조직은 이러한 의미에서 적절한 개입 조직이며, 이는 지리적 표시권이 경제법이나 제 3 법의 성격을 지닌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