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싸움과 싸움에 대한 행정처벌 설명: (치안처벌)'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이것은 갱 구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이다.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함께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싸움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싸움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 1 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로 상해를 입힌다면,' 인신권 침해' 죄에 속한다. 경상을 입었다면' 고의적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2. 타인을 함부로 때리는 성격이라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에 속한다. 경상을 입거나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도발죄' 혐의를 받는다. 3. 만약 쌍방이 군중을 모아 싸우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다. 일반적으로 쌍방은 모두 다섯 명 이상이며,' 뭇사람이 모여서 싸우다' 는 혐의가 있다. 셋째, 싸움과 싸움에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싸움의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치안처벌법을 운용하여 치안처벌을 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대중을 모아 폭행죄로 논처한다.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형을 선고한다. 싸움과 싸움은 고의적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구성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은 "고의로 남의 몸을 다치게 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로 경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인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전 피해자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잘못 다치게 하고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다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량이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부수적 민사배상은 형법 조정의 범주에 속하며 징벌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36 조는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하기 위해 형벌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 37 조는 "사건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구결회개, 사과,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싸움과 싸움은 도발죄 처벌로 구성된다. 이 죄를 지은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싸움과 싸움은 모인 사람들의 싸움죄에 대한 처벌을 구성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92 조 규정에 따르면, 모인 사람들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주요 분자 및 기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1,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하고,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나쁘다. 3. 공공장소나 교통요로에서 소란을 피워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 4, 무장 도발 문제. 이 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