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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사소송법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신민사소송법은 제 1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184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민사소송법 제 179 조에 열거된 재심 사유로 원심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4 조 마지막 규정: "재판 사건, 법관이 횡령 뇌물, 편애 사기, 헛법 심판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스스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민사소송법 제 184 조에 규정된 신청 재심 기간에는 중단 중단 중단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에 (1) 재심인과 상대 당사자의 이름, 거주지, 유효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유효 연락처 (2) 1 심 인민법원의 명칭,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사건 번호 (3) 재심을 신청하는 법정 상황,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 (d) 구체적인 재심 요청. 제 4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신분증 및 관련 증거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외부인이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의해 결정된 표지에 대한 주장권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2 년 이내에 또는 그 이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원판결, 판결, 조정서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재심인이 제출한 재심 신청서 또는 기타 자료가 본 해석 제 3 조, 제 4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신공격 내용이 포함되어 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인의 보충 또는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조건에 맞는 재심 신청서 등 자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자에게 접수통지서 발송 등 등록 수속을 완료하고 접수통지서와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는 재심 사유의 성립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10 조 재심인의 다음 증거 중 하나를 신청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규정 (1) 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로 인정될 수 있다. (1) 원심 재판이 끝난 후 새로 발견된 증거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다. (2) 원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발견되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얻거나 제공할 수 없는 증거 (3) 원심법정이 심리한 후 감정결론과 검문록을 한 사람이 재검식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원래의 결론의 증거를 뒤집었다. 당사자가 원심에서 제공한 주요 증거는 원심질증, 인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원판결,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것은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1 조는 원판결,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자격, 사건의 성격, 구체적인 권리 의무, 민사책임 등 주요 내용의 근거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 항 (2) 항에 규정된' 기본 사실'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2 조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5) 항에 규정된'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 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가리킨다. 제 13 조 원판결, 판결 적용 법률, 법규 또는 사법해석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6) 항에 규정된'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적용 법률이 사건의 성격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2) 민사 책임의 확정은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3) 만료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의 적용; (4) 법의 소급과 힘의 규정을 위반한다. (5) 법의 적용 규칙을 위반한다. (6) 입법의 원래 의도를 명백히 위반하다. 제 14 조 전속관할, 특별관할 또는 기타 심각한 위법행위를 위반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7) 항에 규정된' 관할 오류'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5 조 원심재판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기소장 사본, 청원서 사본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아 당사자가 변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 항 (10) 항에 규정된' 당사자 변론권 박탈'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결석한 재판을 제외하고 판결이나 판결은 법에 따라 내려진다. 제 16 조 원판결, 판결은 다른 법률문서에 따라 사건의 기본 사실과 성격을 확정한다. 상술한 기타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3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17 조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법정절차 위반은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4) 항, 제 7 항 (12) 항 이외의 법정절차 위반으로 잘못된 판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가리킨다. 제 18 조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법관이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편애법 행위가 있는 것은 해당 행위가 형사법문서 또는 규율처분 결정에 의해 확인된 상황을 가리킨다. 제 19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 및 기타 자료를 심사한 후 재심 신청 사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 제 184 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거나 민사소송법 제 179 조에 열거된 재심 사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 및 기타 자료만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심 서류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문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로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 심사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도 재심을 신청했으며, 이를 재심 신청자로 기재하고 재심 신청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 제 23 조 재심 신청인이 사건 심사 기간 동안 재심 신청 철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재심 신청자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 접수를 거부한 경우 재심 신청 철회를 판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제 24 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 신청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재심 신청을 기각한 판결서가 배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최종 심사를 판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망이나 종결, 권리의무자나 권리의무자가 재심 신청을 포기한다고 선언한다. (2) 지불 소송에서 지불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은 사망하거나 종결되고, 집행할 재산이 없고, 부담할 의무가 없다. (3) 당사자가 합의협정 이행에 합의하고 이행한다. 단, 당사자가 합의협정 집행에서 재심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된다. (4) 당사자 간의 분쟁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인민검찰원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재심 신청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재심 요청은 마땅히 심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 신청 사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일반적으로 재판을 제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은 원심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을 재심시키거나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도 있다. 제 28 조 상급인민법원은 사건의 영향과 사건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재심을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확실히 재심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인민법원 심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정 재심을 받는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8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1) 원심 인민법원은 본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2)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3) 원판결,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4) 기타 부적절한 지시 제 1 심 인민법원 재심. 제 30 조 인민법원은 원래 판결, 판결 또는 조정 협정이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민사소송법 제 177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86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 심 또는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심리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마땅히 개정해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먼저 재심 요청과 이유를 진술한 다음, 피신청인이 답변하고, 원심 다른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항소결정으로 재심을 결정한 경우, 항소기관이 먼저 항소서를 낭독하고,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가 진술하고, 피청구인이 답변하고, 원심 다른 당사자가 표명한다. (3)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심을 판결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심에서의 소송 지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재심 신청의 특정 범위 내에 있거나 당사자가 요청한 항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원심 범위를 넘어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은 재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 또는 당사자가 원심에서 소송 요청 증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면 원심은 심리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른 소송을 형성할 수 없다. 재심 후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심) 제 34 조 재심 신청자가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허가할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판결이 허가되면 재심 절차가 종료된다.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재심 신청을 자동으로 철회할 것을 판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인민검찰원은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전항의 규정이 있고, 국익, 사회공익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철회하는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재심 절차가 끝나면 원판결의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제 35 조는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제 1 심 원고가 기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판결이 허락하면,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동시에 철회된다. 제 36 조 재심 기간 동안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각 측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의 판결, 판결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7 조 인민법원은 재심 후,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판결, 판결은 사실 인정, 적용법, 설명사유에 흠이 있지만 판결이 정확하다. 인민법원은 재심 판결, 판결로 상술한 흠을 바로잡은 후 유지해야 한다. 제 38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심리했는데,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불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사실을 규명한 후 판결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원심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기에 편리하다면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원재판절차는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를 누락해 중재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기타 법정절차 위반은 재심 절차에서 직접 실질적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보내야 한다. 제 39 조는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바꿔야 한다. 재심인을 신청하거나 항소인을 신청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재심 개심을 초래한 경우, 재심인을 신청하거나 항소인의 잘못을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인 및 기타 당사자가 원래의 재판 절차에서 제때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증가된 출장비, 오공비 등의 소송 비용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이번 확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중재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뒤 재심 신청인이 제기한 중재가 자원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정협의 내용은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래 조정서의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41 조 민사 재심 사건의 당사자는 원래 사건의 당사자여야 한다. 제 1 심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2 조 외부인이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사건 외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소송인이라고 판단했다. 1 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진행할 때는 그를 당사자로 추가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진행할 때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할 때는 외부인을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사건의 외부인은 소송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원래 판결 부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 상황에 따라 원판결 관련 판결을 철회하거나 재심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원판결과 관련된 판결을 철회하는 경우, 사건 외부인과 원심 당사자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3 조 본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이 해석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전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