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전기자전거는 축전지를 보조에너지로 하여 발 조작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동력과 전동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2 륜 자전거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업무경비를 보장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관할 기관에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책임을 실시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현 (시, 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등록과 도로교통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및 관련 제품 생산, 판매, 수리의 감독관리와 전기자전거 강제성 제품 인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전기자전거 폐전지 오염 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은 전기자전거 주차 장소와 충전시설 건설을 감독하고 부동산 서비스 업체와 관리기관을 독촉해 부동산 서비스 지역 내 전기자전거 주차와 충전관리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공업과 정보화, 재정, 계획 및 천연자원, 교육, 도시관리, 교통운송, 소방구조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 도시관리, 소방안전 등 관련 법규의 규정, 안전문명운전, 질서 정연한 차량 주차, 소방안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전기자전거 관련 업종협회는 건전한 업종 규범을 세우고,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법률에 따라 생산, 판매, 수리, 임대, 재활용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해 전기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을 법치홍보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 자전거 문명 여행, 교통 및 소방 안전에 대한 공익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사회에 불만 신고 방식을 발표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불만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판매, 수리 및 재활용 제 9 조 본 시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수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전기 자전거 판매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전기자전거 합격증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와 실명제 등록 판매대 장부를 작성하다.
(b) 판매 장소에서 공고, 판매 증명서 등을 통해 명시적 통지 제도를 수립한다.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전기자전거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약속했다.
(3)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품 품질 합격증과 영수증을 제공하여 판매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운전 지식과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d) 판매 후 힌트 또는 소비자 등록을 돕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전기 자전거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품질 검사를 거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 자전거 부품을 사용한다.
(2) 수리 또는 교체된 모터는 원차에 설정된 정격 전력에 부합하며, 청구서에 교체 모터 코드를 표시한다.
(3) 수리 또는 교체된 축전지는 원차에 설정된 정격 전압 및 규정 전류에 부합한다.
(4) 전기 자전거 수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기타 규정. 제 12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이행 할 수 없다.
(a) 전기 자전거 조립;
(b) 전기 자전거 동력 장치 및 속도 제한 장치 수정;
(3) 전기 자전거에 차양, 우산, 좌석 (어린이 안전석 제외), 객차, 스탠드 등을 설치해 외관구조를 바꾸고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
(4) 고강도 조명 장치, 반사기, 고데시벨 스피커, 오디오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를 개조하고 설치하다.
(5) 전기 자전거 차량 코드를 변경합니다.
(6) 전기 자전거의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설치, 개조 행위. 제 13 조 전기자전거 폐전지는 고체폐기물 오염 방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판매자는 폐전지 교체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는 전기자전거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들이 낡은 전기자전거와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전기자전거 주인이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앞당겨 교체하고 폐기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