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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의 법적 효력과 법적 구제는 무엇입니까?
"퇴학" 의 법적 성격

퇴학' 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가 있다. 전통 이론에 따르면 고교의 이런 관리행위는 특별권력관계의 범주나 대학 자치의 분야에 속할 수 있다. ① 최근 몇 년 동안 사법판례도' 퇴학' 과 비슷한' 명령퇴학' 을 학교 내 행정행위로 규정한다. ②' 퇴학' 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다른 이해는 고교규정 제정의 혼란과 임의성을 초래하고' 퇴학' 결정이 행정소송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퇴학" 의 법적 성격

위의 분석을 통해 학교' 퇴학' 의 결정은 학교 내부의 행정행위도, 특별한 권력관계행위도, 고교의 자주권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대외처리 특징을 지닌 행정처리 행위, 즉 행정소송법에 언급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가능하다.

오랫동안 고교는 줄곧 민사학과로 자리매김해 왔다. 1986 에 시행된' 민법통칙' 에서 고교의 업무활동에 따라 인인과 기관, 고교를 민사주체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1998 년 8 월 29 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은 내용적으로도 민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법 제 30 조는 "고등학교는 비준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교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민사활동에서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책임을 진다. " 그러나 고교의 법적 지위는 민사 주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제 8 조 1 항은 "학사 학위는 국무원이 승인한 고교가 수여한다.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는 국무부가 허가한 고교가 수여한다. " 상술한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은 학위 수여 활동에서 행정 주체로 나타났다. "퇴학" 제도에서 학생이 퇴학을 당하면 학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졸업장과 학위증도 받을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퇴학, 퇴학, 퇴학, 퇴학, 퇴학, 퇴학, 퇴학) 이런 법률관계에서 학교와 학생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학교는 일종의 교육관리권을 행사하고, 이런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행사는 상대인 즉 퇴학한 학생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에서 행사하는 교육관리권은 일종의 공권력이어야 하고, 학교와 학생 사이의 법적 관계는 행정법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법은 고교가' 퇴학' 방식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박탈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권적으로 볼 때' 퇴학' 행위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입법체계가 불완전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의 유효성을 단호히 부정한다면 학교 관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학생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더욱 불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취하여 학칙의 제정을 규범하고, 상대인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을 개선하고, 고교의 각종 관리 행위를 근본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이 점을 토론할 것이다.

"퇴학" 에 대한 법적 구제;

중퇴' 에 사법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사법경로와 비사사법적 경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퇴학 처리를 받은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 관리 규정' 은 사법구제경로만 규정하고 있다. 즉, 학생이 퇴학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의 학생신고처리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학생이 제기한 항소를 심사할 것이다. 학생들은 검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 퇴학당한 학생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서 제명된 학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교육권을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관리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법권이 대학 관리 분야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대학자치' 와'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대학이 사법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견고한 방화벽을 설치했다. 대학자치란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되어야 하지만 이런 구호로 대학 자치권이 남용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학문의 자유 핵심과는 너무 멀거나 무관한 많은 업무가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대학 자치가 적용되는 범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 자치의 권력이 높은 특권으로 변해 권리 상대인의 기본권을 손상시킬 때 사법기관의 제한된 개입은 필연적이다. 마찬가지로 특별권력관계로 법치행정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현대행정법의 전면 비판을 받았다.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병사, 공무원, 공립학교, 학생과 같은 특수한 권력 관계 아래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사법구제를 규정하고 그들을 법률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퇴학' 의 법적 성격은 사법심사에 가능성을 제공한다. 과거 학생들이 학교를 피고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 1 1 조에 속하지 않는 수안 범위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의 분석을 통해' 퇴학' 의 성격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포에 부합하며'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8 항에 규정된 수안 상황에 귀속되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학교의 처분, 퇴학 결정, 졸업장 발급 안 함, 학위증 결정은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을 지닌 행위이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의 범위로 밀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다시 한번,' 퇴학' 으로 인한 학생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구제방식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법원이 법에 따라 사법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과 학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를 둘러싼' 퇴학',' 명령퇴학',' 퇴학' 등의 처분 결정이다.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많지만 전통적인 항소 경로를 통해 원래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원이 사법구제를 제공하는 것도 학생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벽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법원 사례는 사법심사에 유익한 실천 경험을 제공한다. Tian Yi v. 베이징 과학 기술 대학 사건에서 인민 법원은 대학 및 대학의 행정 주체 자격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 피고인 베이징과학기술대는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원고전용은 졸업증서, 학위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고소했다. 국가를 대표해 교육자에게 학력증서,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행정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행정분쟁은 행정소송법에 적용돼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뒤이어 유소 베이징 대학 사건에서 이 원칙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소송 요건은 학력증명서나 학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지만, 전용이 북과대를 고소한 원인은 학교가' 퇴학' 방식으로 전용의 학적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학교명언)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제명되면 학력증서와 학위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학교결정' 퇴학' 을 이유로 학생들이 직접 제기한 소송도 법원도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학생이 퇴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에 따라 학교 학생신고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생신고처리위원회는 학생신고를 심사할 것이다. 심사 결정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학교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 서면 신고를 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소는 고소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 기소에 대해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시효 관할 등의 문제가 없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입건하여 행정재판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교퇴학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법구제는 사후구제이기 때문에 고교학적 관리 행위를 근본적으로 규범화할 수 없다는 것은' 표지불치병' 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학적 관리에서 학생의 합법적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입법에 대해' 설립, 변경, 폐기'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입법 차원에서 고교의 학생 신분 학위 방면의 관리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고교가 이런 관리 활동에서 행정주체 자격을 확정한다. 한편, 현행 대학생 학적 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행정법규와 고교규정에서 학생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각종 규정을 폐지하고, 학점제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