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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실생활에서는 노동 쟁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분쟁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중재를 택한다. 그럼 노동 중재 기간 동안 클레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변쇼는 네가 참고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답을 줄 것이다. 아래의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노동 중재 중에 주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중재 요청은 노동 중재가 개정되기 전에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1 조는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 합의에 이르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마땅히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둘째, 노동 중재 절차

1, 당사자 신청

당사자의 신청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필요한 절차이다. 노동 분쟁 사건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중재할 권리가 없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직업, 주소 및 작업 단위, 기업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상황 신청 요청 및 사실적 근거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인 권한; 신청일 등.

따라서 법에 규정된 시간 내에 중재를 신청해 근로자의 승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검토 및 수락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중재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관한 분쟁이 노동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이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노동 분쟁이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 시간이 중재 신청 규정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합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은 신청자에게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통지하고, 근로자는 중재정 소식을 받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3. 중재 전 준비

1 중재 재판소 구성. 중재위원회는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 규정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1 명의 중재인을 지정하여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적용 법규가 명확한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피해야 할 중재위원회 위원, 지정 중재원, 중재정 서기원,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에게 회피 결정을 내린다.

3 조사 및 증거 수집. 중재정 인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답변 자료를 진지하게 읽고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사나 검진이 필요한 문제는 법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정 부서가 없으면 중재원은 관련 부서에 집행을 의뢰할 것이다. 지방중재위원회는 서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측은 위탁측이 요구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위탁자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4. 중재 프로그램 초안 작성. 중재정 위원은 조사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 쟁의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중재 재판

1 당사자에게 통지.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2 먼저 중재하다. 중재정은 노동 쟁의 안건을 심리할 때, 먼저 중재하고, 중재할 수 없고, 제때에 중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중재원의 서명을 하고,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중재해야 한다.

3 법원 판결. 중재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노동 쟁의 사건을 개정해야 한다. 서기원은 당사자, 대리인 및 관련 인원이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중재정 규율을 선포해야 한다. 수석 중재원은 개정을 선언하고, 중재원 비서가 회피를 신청하고, 사건의 원인을 선포했다. 신청자와 피고인의 변명을 듣다. 중재원은 문의를 통해 법정에서 더 알아야 할 문제를 조사하고 쌍방의 최종 의견을 증명할 것이다.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법정에서 중재를 진행하다. 조정이 부적절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때에 휴정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 판정 부는 재판을 재개하고 중재 판정을 발표했다.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할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중재정은 연기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

중재 판정서를 작성하다. 중재정이 중재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재판서는 중재 요청, 분쟁 사실, 판결 사유, 판결 결과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정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만약 정기적으로 단독 판결을 내리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5 중재 기한.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변쇼가' 노동중재 기간 동안 의견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노동 중재가 개정되기 전에 중재 요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 후에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많은 법률 지식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다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