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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년 전 근속연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법률 분석: 92 년 전 근속연수 결정 방법: (1) 퇴직하거나 국발 [1978] 104 에 따라 정년퇴직 대우를 조정한 사람은 근속연수 또는 연속 근속연수를 국발 [ 즉, 1 년' 만' 1 주년이 겨우 1 년이다.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의 근로연수나 연속 계산연수는 이미 1955 년 12 월 29 일 국무원' 국가 직원의 퇴직시 근로연수 계산에 관한 잠정 규정' 에 따라 처리되어 변경할 수 없다. (2) 임시직, 계절공, 견습공, 회전공, 경제건설 중인 농민공, 근무연령 계산1956112/Kloc-; 취업 전 몇 개 기관에서 임시로 일하는 것은 근무 연한을 계산할 수 없고, 정식 취업 전 본 기관의 근무 시간에만 근무 연한을 계산할 수 있다. 원성 노동국 [79] 호 문건. 지그노자' 제 122 조는' 임시공이 소재한 단위에서 고정근무로 선정됐고, 본 기업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마지막 근무시간은 연속 근무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는 규정도 같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1994 년 3 월 30 일 성 인사청' 엄령 동지의 일부 근로자의 연속 근로연수 연설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관철하는 보충 통지' 는 현 (구) 이상 국민소유제 기업과 집단소유제 기업의 임시직 근로자들이 본직에서 직접 채용하고, 전업, 제대 후 정부가 직접 정규직으로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기술학교에 추천되거나 합격하고 졸업 후 국가는 정식 업무를 배정했다. 국가 공식 간부, 노동자, 국가기관, 사업단위 공식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는 것은 현 (구) 이상 국민소유제 기업이나 집단소유제 기업에서 계획된 임시직으로 채용되는 마지막 근무 시간을 근무 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시행세칙' 제 39 조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본 기업의 연속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미 이직한 것으로, 마지막부터 본 기업에 복귀할 때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직원은 기업 관리 기관, 기업 행정 또는 관리 부서에서 전근하고, 전전 전후의 기업 근속연수를 연속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해방되기 전에 업무에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업의 근속연수가 계속 계산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2. 해방 전 본 기업에서 근무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 본 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들, 노조팀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노동보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출발 전과 본 기업으로 돌아온 후의 근무시간은 본 기업에 합병되어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명언) 셋째, 해방 후 기업관리기관, 기업행정 또는 고용인 단위로 국내외 학습자를 배치하는데, 그 학습 기한과 배치 전후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해방 전 기업관리기관, 기업행정 또는 고용인이 국내외에서 공부하는 인원으로 전입한 경우, 학습 기간의 근속연수 외에 전입 전과 회회 후의 기업근속연수를 합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넷째, 해방 후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감산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기업관리기관에 의해 다른 기업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전입 전후의 기업근속연수는 계속 계산해야 한다. 기업이 복직하거나 생산을 확대할 때, 해고된 근로자는 여전히 기업으로 복귀할 것이며, 기업의 제대 전과 복직 후의 근속연수는 합병하여 계산해야 한다. 5. 기업의 양도, 개편 또는 합병 후에도 원직자들은 여전히 기업에 남아 있으며, 양도, 개편 또는 합병 전후의 근속연수를 계속 계산한다. 6. 업무상 상해가 중단된 기간의 의료기간은 기업과 함께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 7. 병 또는 비노동 부상으로 의료업무를 중단한 지 6 개월 미만인 경우, 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개월 이상 원기업으로 돌아온 직원을 회복하고, 6 개월 이상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않으며, 기업 전후 근속연수는 합병하여 계산해야 한다. 8. 위선정부와 국민당의 반동 통치하에 압박에 반항하기 위해 이직을 강요당하고 이직 기간 동안 위선정부와 국민당 정부에 감금된 인원은 이직 전후 또는 복직 또는 다른 기업으로 전근한 후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계속 계산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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