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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남강 보급 고등학교 교육 조례.
제 1 조 남강 고등학교 교육을 보급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남강 지역 보급고 교육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남강은 카시, 와다, 아크수, 커질수키르키즈 자치주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고교 교육은 일반 고교 교육과 중등 직업 교육을 가리킨다. 제 3 조 남강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남강에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고 9 년 의무교육을 마친 적령중학교 졸업생 (이하 적령학생) 은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 적령기 학생은 고교 단계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4 조 남강 고등학교 단계 교육은 등록금, 책비, 숙박비를 면제해 가난한 가정 학생에게 생활보조금을 준다. 제 5 조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남강에 투자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자금을 모아 학교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독려한다. 제 6 조 남강 보급 고등학교 교육 업무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남강 지역 주 현 인민정부 (이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는 통일계획, 등급관리, 사회참여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기능분업에 따라 고교 단계 교육을 보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교 교육을 보급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향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적령 학생이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받고 적령 학생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진학률과 공고률을 주요 지표로 하는 보급고등학교 단계 교육목표책임제를 세우고 정적평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양질의 교육자원이 남강으로 기울어지는 정책을 시행하고, 남강 보급고 교육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총괄적으로 세우고, 일반 고등학생 평균 공공경비 분배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급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교육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보급고등학교 단계 교육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교육경비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교육 부가 수입이 직업교육에 쓰이는 비율은 30% 이상이다. 제 12 조 남강 보급 고등학교 단계 교육 경비는 예산 규정에 따라 특별자금을 엄격히 전용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고등학교 교육 경비를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불법으로 징수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감찰 재정 감사 등의 부서는 남강 보급고 교육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적령생들이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하게 보장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고, 적령생들을 동원해 법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받도록 독촉하고, 일반 고등학교와 중등 직업학교의 합리적인 학생 모집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등학교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고교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건설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교육발전계획에 따르면 하숙제 학교를 설립해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적령생들이 입학해 고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자치구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대구 지원성 (시) 과 신장 고교와 대구 지원 메커니즘을 세우고 양질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전공, 과정, 훈련기지, 교직원, 인프라 건설 등에 협력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교 교사 자원 배분 및 훈련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 도입 및 보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이중어, 이중사형 교사를 중점적으로 각 학과의 전문 교사를 배합하다. 각종 교사 훈련 자원과 형식을 이용하여 전원 교사 훈련을 실시하다. 교사 직함 심사와 직무 설정에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남강 일반 고등학교 교육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학 품질 기준과 교학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교과 과정 개혁을 실시하고, 사상정치, 이중어, 이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직업교육 품질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업종, 기업 및 기타 사회조직을 조직하여 직업교육 품질 및 전문교육 품질 평가에 참여하고, 직업교육 품질 연례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제 18 조 적령 학생의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적령 학생이 입학하고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적령 학생은 입학해야 하지만 입학하지 않은 학생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독촉해야 한다. 적령기 학생이 중퇴하는 경우, 그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는 반드시 그에게 귀교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19 조 학교는 적령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고, 적령 학생의 입학과 중퇴를 예방하고, 적령 학생의 입학률과 공고율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