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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에 대한 중대한 오해
문장 한 편 드릴게요. 참고용:

계약법의 "주요 오해"

첫째, 주요 오해와 공정성의 원칙

오해는 실수라고도 하는데, 행위자의 외적 표현이 내재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불일치는 행위자가 의지를 표현할 때의 무지나 오해 때문이다. 중대한 오해란 행위자가 뜻을 표명할 때 계약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명백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오해를 받는 사람의 이익이 큰 손실을 입거나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은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인 공평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평원칙은 이익 균형을 계약 관계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민사주체 간의 물질적 이익 관계를 측정하고 계약 주체의 민사권 의무와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평원칙은 일종의 도덕형태이며, 우리나라 민법통칙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지며, 주로 계약관계에 대한 요구이다. 계약법은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 원칙을 확립하는 목적은 시장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세 변화','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평' 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공평한 원칙은 민법 정신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계약 당사자가 거래 활동을 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요구한다. 계약 주체가 누리는 권리는 맡은 의무에 해당하며, 불공평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위약 책임을 맡을 때, 책임은 위약으로 인한 손해의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실제 상황이 크게 바뀌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정세 변경 원칙과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원칙은 공평원칙의 구체적 구현이다.

둘째, 주요 오해의 내용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상술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계약법의 중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계약의 본질에 대한 오해. 당사자가 같은 물건에 대해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표지물의 본질이나 성격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은 중대한 오해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를 매각으로 착각하고, 대출을 증여로 오인하고, 금도금한 물건을 순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잘못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중대한 오해로 여겨서는 안 된다.

2. 당사자의 구체적인 신분에 대한 오해. A 회사를 B 회사로 오인하면 계약, 특히 신탁 기반 계약 (예: 신탁, 신용, 위탁, 예금 등) 이 체결됩니다. 감정과 특수관계에 기반한 계약에서 증여, 무상대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계약에서 공연과 같은 개인적 성격의 계약에서 당사자의 오해는 중대한 오해에 속한다. 실제 매매와 같이 인신성이 없는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오해가 오해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대한 오해를 형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특정 이행 능력이 필요한 계약 (일부 계약 및 기술 계약) 에 대한 신분에 대한 이해 오류도 중대한 오해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이행 능력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일정한 기술과 설비를 가지고 있어 일정한 행동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갑은 을측의 특정 독점 기술에 대한 시행 허가를 받기를 원했고, 병측의 이름은 을측과 비슷하기 때문에 갑과 병측은 독점 기술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병방도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행 조건이 너무 나빠 후속 개발 능력이 없다. 이행의 결과는 갑측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때 갑은 입찰을 오해할 수 있다.

3. 주제에 대한 오해. 표지물에 대한 오해는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에 대한 오해를 포함한다.

(1) 표기 품종에 대한 오해, 예를 들어 알루미늄 압연기를 압연기로 잘못 사고, 이솥머리를 마오타이주로 사는 등. 표지물의 종류에 대한 오해는 계약의 목적을 허사로 만들고, 오해를 받는 사람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오해에 속한다.

(2) 표지물의 질에 대한 오해, 예를 들면 가짜를 진품으로 사고, 다이아 () 를 일반 석두 () 로 판다. 표지물의 질이 당사자의 계약 목적이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 오해가 발생하면 오해받는 사람의 계약 목적이 허사가 되거나 그 이익이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오해로 처리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그렇지 않다면 보편적인 오해로 여겨야 한다.

(3) 표기물 규격에 대한 오해, 예를 들면 천톤 수압기를 만톤 수압기로 오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오해는 표지물의 종류와 품질에 대한 오해로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는 사람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때 중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4) 표기물의 수량, 포장, 이행 방식, 이행 기간 등에 대한 오해는 오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셋째, 중대한 오해를 구성하는 조건

1, 중대한 오해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조항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해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오해가 없다면 당사자는 계약이나 계약 조항을 체결하지 않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계약 체결 및 계약 조항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오해는 합의 오류로 중대한 오해를 구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은 구성되지 않는다.

한쪽의 오해가 다른 쪽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오해는 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기가 계약 체결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한 계약은 사기론처로 간주해야 한다. 한쪽의 잘못된 진술은 다른 쪽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법에서 오해는 사기성 오해와 비사기성 오해로 나눌 수 있다. 한 계약의 체결은 상대방에 대한 사기성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중대한 오해를 구성할 수 있다.

2, 오해는 계약 당사자의 오해입니다.

쌍방의 뜻은 계약을 구성한다는 뜻이므로 오해는 당사자 자신의 오해여야 한다. 제 3 자의 오해나 오류 (예: 오전) 로 인해 계약이 종결될 수 있지만 제 3 자의 오류가 당사자의 오류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계약이 해지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나 양쪽 모두 잘못이 있어 계약의 잘못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잘못은 일방적이거나 쌍방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분명 쌍방의 실수로 계약 취소가 초래된 것이 틀림없다. 일부 특정 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오류 (당사자의 특정 신분에 대한 이해 오류) 도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잘못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체국 직원들이 갑측 제안의 내용을 곡해했고 을측은 전화를 받고 약속을 했다. 독일 민법전' 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 3 자에 대한 오해가 중대한 오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제 3 자가 야기한 오해가 우리나라 계약법에서 중대한 오해에 속하지 않으며 취소 가능한 계약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보의 오역을 예로 들다. 갑의 발전제안은 그 뜻이 진실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을측의 약속은 내용이 부정확한 소식을 읽었기 때문이다. 불일치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갑이 을측의 약속에 반대하지 않는 것 제외). 약속인이 제안인의 뜻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쌍방이 뜻에 대해 합의를 표명할 수는 없다. 이것은 중대한 오해와는 다르다.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의 진실에 위배되며, 당사자 자신의 뜻은 진실의 표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쌍방은 의미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표시했다.

3. 오해가 심각할 거예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오해가 있다면 계약법을 위반하여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요구를 위반하게 된다.

중대한 오해를 구성해야 당사자가 변경 및 계약 해지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중대한 오해는 계약 이행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한 오해이다. 상술한 관점의' 기본 조건' 도 계약 성립의 기본 요건이다.

오해가' 중대하다' 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 무엇을 오해했는지, 예를 들면 표지물의 본질이나 성질은 중대한 오해를 구성할 수 있고, 계약의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한 오해는 중대한 오해를 형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오해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부이다. 당사자가 계약의 한 요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의 이행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이해는 중대한 오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중대한 불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계약 대 가격 부족과 권리와 의무 관계의 명백한 불균형이다. 둘째, 쌍방의 대가격관계로만 보면 공평하지만 오해로 인해 계약 체결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 의도와는 정반대로 당사자에게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당사자는 오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각한 오해가 있는 계약에 대한 법률의 구제는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당사자가 오해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계약 조항이나 기타 증거에 따르면, 한쪽이나 쌍방은 오해의 결과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 이때 중대한 오해를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안전하지 않고, 한쪽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당사자가 오해의 결과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주관적인 억측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정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태도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 기술 양도 계약을 예로 들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특허 기술 양도 계약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권리 양도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 양도이다. 세 번째는 품질 이전입니다. 넷째, 이익 지향적 이전. 권리 본위 양도에 대하여 구매자는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특허권 자체를 취득한다. 특허 기술이 합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묻지 않는다. 한 회사는 65438+ 만원 가격으로 특허 기술을 구입한 뒤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합격품을 생산할 수 없어 예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대한 오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지지할 수 없다. 계약은 이미 이 특허 기술의 이전이 권리 양도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속한 목표는 유효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자격을 갖춘 제품의 생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중대한 오해의 용서와 취소권의 소멸

중대한 오해는 인정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이기 때문에 계약법은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관계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법은 취소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시험적으로 진술하였다.

1, 유연성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의 이런 권리는 단지 고소권일 뿐, 철회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쪽은 계약의 불리한 결과를 짊어지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대한 오해가 오해 자체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은 구제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하고 법적으로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한 나쁜 결과 외에 법이 그 잘못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용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대한 오해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오해입니다. 때때로 한쪽의 오해가 다른 쪽의 오해의 원인이거나 한쪽의 부주의가 다른 쪽의 오해의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오해는 한쪽의 구제책만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② 일방적인 오해는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에만 중대한 오해를 구성한다. 주체 신분에 오류가 있을 때도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필자는 상대방이 상대방의 오해를 알 이유가 없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중대한 오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안정성을 갖기가 어렵다. ③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변경이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중대한 오해는 단지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하는 이유일 뿐 면책의 이유가 아니다. 위의 분석에서 볼 때, 중대한 오해는' 합리적인' 이며, 냉막 () 와 동등하기 어렵다. 법률에 근거한 공정가치 목표는 오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은 쌍방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될 때 쌍방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으니, 잘못의 크기에 따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 재산을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남겨 두어야 한다. 보상은 종속이익에 대한 보상이며, 보상의 범위에는 계약비, 준비 또는 이행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2. 취소권 소멸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5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1 취소권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 " 여기서 설명하고 토론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예정된 기간은 여전히 1 년이지만 시작 시간은 원래의 사법 해석과 다릅니다. 계약법의 규정은 합리적이다. 둘째,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계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라' 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제통일사법협회 제 3. 12 조 주석의 관점과 똑같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취소권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규정된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쌍방은 기소되거나 중재를 요청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패소한다면, 그들은 위약 책임을 질 것이다. 이행이 취소권 포기로 간주된다면 당사자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게다가, 취소 가능한 계약은 취소될 때까지 이행 효력이 있는 계약이다. 불이행은 항변권을 이행하는 행사도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때 성립되지 않는 항변권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약 이행을 취소권에 대한 포기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고 법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 계약법' 의 정신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르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취소 이유를 알고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을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거나 중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후 상대방의 돈을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2) 상대방에 대한 불이행 청구권; (3) 자신의 이해나 수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처음 두 가지 경우는 당사자의 의미의 추정이며, 세 번째 경우는 당사자가 새로운 협의를 달성하여 중대한 오해를 해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