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장애인 업무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장애인 사업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고, 장애인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
향인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 도심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직 (겸용)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4 조 이해, 존중, 관심, 장애인 지원, 장애인 지원,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성인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각자의 직책이나 업종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장애인보장법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력갱생, 장애인 지원에 대한 선진사적을 홍보해 사회 전체에서 장애인을 존중하는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제 5 조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 또는 정책 계획 및 기타 주요 업무사항을 제정하려면 장애인 조직과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지방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장애인 사업 경비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장애인 사업 경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보장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체육복권 공익금 본급은 장애인 스포츠 사업 발전에 8% 이상의 비율로 자금을 예약하고, 사회복지복권 공익금 본급은 10%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 복지 사업 발전에 쓰이며, 자금 사용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는다.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이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한다. 제 2 장 재활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인 재활을 기본의료보장제도와 기본의료위생서비스체계에 통합하고 장애인 기본의료재활프로그램을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필요에 따라 공익성 장애인 재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장애인 재활 서비스 기관을 도시와 농촌의 기본 의료 보장 지정 의료기관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봉사 기관, 의료 예방 보건 기관,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 기업 기관, 장애인 가족 및 기타 사회 세력을 조직하고지도해야합니다. 지역 사회 재활을 기반으로 재활 기관을 핵심으로하고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아동구조재활보조제도를 세우고, 0 ~ 6 세 장애아동구조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기 검진, 재활지도, 의료재활, 보조기구 적응, 재활훈련 등 구조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와 농촌의 빈곤한 장애인들을 의료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점차 구조 기준을 높여야 한다. 기본 의료 보험 및 의료 지원 채널을 통해 가난한 장애인이 해결할 수 없는 재활 비용을 보조합니다. 빈곤장애인 재활기구와 보조기구의 구성과 교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3 장 교육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국민교육 마스터플랜과 교육발전평가평가 시스템에 포함시켜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아동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소년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고등 교육과 고등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장애인 직업 기술 교육 발전을 중시하다. 장애인 의무교육이 취학 전 교육, 고등 교육, 고등 교육과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다. 제 14 조 인구가 30 만 명이 넘는 현 (시, 구) 은 독립된 특수교육학교를 건설해야 한다. 30 만 명 이하의 현 (시, 구) 은 시 주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학교를 총괄적으로 건설하여 일반교육학교 특수교육반에 다니거나 학급에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특수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일반 교육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일반 교육학교의 특수교육반이나 일반반에서 공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