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약은 징계, 규정 등과 거의 같습니다. 。 。
1 .. 게다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네가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너는 결정할 수 없다. 오는 사람은 자유가 없고, 가는 사람도 자유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만약 네가 규칙적으로 뛰지 못한다면, 너는 우주 슈퍼맨이다. 그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법' 자는 네가 최선을 다해 자연의 법칙을 말한다면,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규율이 좋다고 생각하게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규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뇌가 자율적이지 않다면, 사람이 손발을 움직이면 망가진다!
3. 유가의 법률사상은 도덕예절교육수단을 위주로 성현현현을 보조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며 법률 (형벌) 은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치',' 예치' 또는' 인치' 를 제창하고,' 법치' 를 반대하며' 덕치 위주, 형벌을 보좌하다' 를 실시한다.
모묵을 대표하는 묵가는 유교 사상을 반대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완하는 사회 신앙에서 출발하여,' 하늘의 뜻' 을 법의 근본으로, 하늘을 법으로, 하늘을 법으로 삼는 것을 주장하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과 경제에 주의해야 한다. 인재 선발을 요구하고,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다. 묵가의 교리는 법률 도덕 등 모든 규범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다.
노장을 대표하는 도가는 국가가' 무위치치' 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위하고 민자성, 나는 조용하고 민자성, 나는 무위하고 민부, 나는 욕심이 없고 민박이다." " 그들은 모두 유교의' 인치' 와 법가의' 법치' 를 반대하며 도를 핵심으로 하는 자연법을 주장한다. "사람은 법을 준수하고, 땅은 법을 준수하며, 하늘은 법을 준수하며, 도법은 자연스럽다."
춘추전국시대의 법률사상은 주로 상양 한비 등 법률가가 제기한 것이다. 유교와는 달리, 그들은 법과 그 강제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성인이나 도덕의 영향을 경시한다. 즉, 그들은 법치를 주장한다. 법가는 또한 법 () 이 균형, 법칙, 잣대 () 와 같은 가치 있는 법률사상을 많이 제시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였다. 법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 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다. 법은 공개되어야하며 동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법과 상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당시 법가들이 제창한' 법치' 는 군주전제와 중형을 강화하는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17 부터 18 세기 서구 반봉건전제와 반고문의 법치와는 다르다.
일찍이 춘추시대에 중국 고대 법률은 이미 습관법에서 성문법, 비밀법에서 공개법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위국의 통치자 이규는 각 제후국법을 기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비교적 완전한 법전' 법경' 을 제정했다. 이' 법경' 은 이미 실전되었지만 일부 역사 저작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원전 22 1 년,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된 중앙집권적인 봉건전제군주제를 건립하여 법가의 또 다른 대표인물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생들에게 옛것을 배우지 말고 사학으로 법률을 대체하지 말고' 법교' 와' 관학' 만 허용한다. 형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법에 대한 높은 중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독재주의의 추진이며, 그 결과 중 하나는 중국에서의 법률의 쇠락이다.
한무제 이후 동중서 () 가 백가를 파면하고 유술 () 을 독존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후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는 유가가 정통으로 추앙되었고, 유교 법률 사상은 법률 분야 2000 년을 독점했다. 중국 역사상 전통 법률 사상은 2000 년의 유교 법률 사상이다.
이 기간 동안 백가쟁명에 이어 법리학이 유교 사상에 따라 문자와 논리로 독재군주의 이름으로 반포된 성문법,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석법을 해석한 것이다. 동한 경학의 대가 마융, 정현이 모두' 한율' 에 대해 논평했다. 진나라의 장비, 두예도 한법에 대해 논평했다. 동진 이후 사주가 점차 관주로 대체되었다.
서기 652 년, 당나라 장관 손창무기 등은' 당율' 이라는 책을 집필하는 의뢰를 받아' 당율' 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하였으며,' 당율' 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보존된 법률 문서이다. 그것은 유교 사상' 덕주형보조' 를 주도적 사상이다. 당율' 과' 의안' 은 전국 시대부터 수나라까지 법의 대표작이며, 당 이후 송원 명청법의 모범이 되었다. 당율은 당시 중국 주변국의 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북한, 베트남 등. 따라서 국내외의 법률 저작에서는' 당법' 으로 대표되는 중국 봉건법,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당법' 을 모방하여 제정한 법률은 흔히 중화법계나 중화법계라고 불린다.
《대명법의 그림자》라는 책
삼국 위명제 시대부터 그는 법학 박사 학위를 설립하여 법률을 가르쳤다. 이런 관제는 송대까지 이어져 원대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만청법학자 심가본은 중국 역사상 법률의 발전을 총결산할 때, 원명청 시대에 법이 줄곧 쇠퇴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740 년에 편찬된' 대청규례' 는 중국 봉건 사회의 마지막 법이다.
1840 아편전쟁 중국이 현대법률사상을 도입한 이후 중국 사회는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점차 전환되면서 법률제도와 법률사상 분야도 달라졌다. 강유 웨이의' 대동서', 손중산의' 삼민주의와 오권헌법' 사상, 엄복번역의 많은 서방 명작들은 모두 18 ~ 19 세기 서구에서 유행하는 법률사상 (민주주의, 자유주의 포함) 을 포함하고 있다
4. 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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