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험 혜택 개선
보험 가입자는 보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 대상이 안전하지 않거나 손상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 간의 손익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을 가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첫째, 보험 혜택 결정
실제로 보험인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계약의 보험이익이 채권자의 채권이익을 가리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원래 기초계약에 근거한 쌍방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이익이 있고, 보험이익의 특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전형적인 채권 이자는 신용보험의 이자여야 한다. 신용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인 권리자와 보험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보험의 대상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배상한다. 채권자의 채권권익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이익으로 기재하면 신용보험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을 혼동한 혐의가 있다. 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며, 계약과 관련된 기본 당사자에게는 신용보험계약과 다르다. 보험 이익 이론의 발전을 보면, 같은 표지물은 서로 다른 보험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보험 이익이 다양화되고 개인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법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능력에 이익이 있는 것 외에 채무자 자체가 같은 보험 표지에 이익이 있는가?
이론적으로 보험 이익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일반 보험 이익설; 기술 보험 이익 이론; 경제 보험 이익 이론. 이 세 가지 학설에서 경제보험 이익설 중 보험이익관계의 연결 대상은 피보험자의 보험 대상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나 그 법적 지위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보험 대상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 보험 이익은 경제학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 표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는 한, 보험 가입자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고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누가 보보보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경제 피해자가 될 것인가이다.
이 이론은 원래 기초계약의 의무에 대한 채무자의 손익관계가 당연히 보험계약의 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보험인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원래 기초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채무자가 일단 순조롭게 이행되면, 원래의 기초계약을 청산할 의무도 이행된다. 실생활에서, 원래 기초계약이 주로 이중무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원래 기초계약에 설정된 채권채무가 취소되고, 채무자도 기초계약의 이행에서 기대하는 권익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청산할 수 없을 때, 이는 채무자가 원래의 기본 계약을 위반하게 될 것이며, 그는 채권자와 약속한 민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이는 채무자에게 법적 부담이자 경제적 이익 지출이며 일종의 손실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상품주택담보상환계약에서 채무자는 양호한 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제때에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는 이미 모두 대출금을 회수했고, 채무자는 그 집의 재산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위약금 조항, 연체 복리벌이자 등 위약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담보권 행사, 직접 경매, 채무자가 구매한 상품주택 매각, 할인으로 대출금을 청산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점유를 실현하지 못하고, 집을 사용하는 목적, 심지어 고정 주소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피보험자의 준수 능력 사이에는 필연적인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다. 경제보험 이익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채무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 대상 이행 능력의 안전이나 보험 대상의 손실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보험, 경제보험, 경제보험, 경제보험, 경제보험, 경제보험, 보험명언) 이런 손익관계는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의 보험 표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며, 주관적으로는 일종의 이익이다. 즉, 경제적 이익은 이익의 전제이고, 이익은 경제적 이익의 필연적인 결론이다. 보험이익 성립의 특징 분석에서 이런 경제이익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에게도 일정한 이익이다. 채권이익처럼 기존 이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과 원래 기초계약을 이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다. 게다가, 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표지에 대한 보험 이익이 없고, 체결된 보험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자는 이미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이익 사이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채권자의 채권이익을 보험 계약의 보험 이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이다. 요약하면 채권자 채권의 실현은 채무자의 성과 능력 변화에 따라 증감할 수 있지만, 이런' 이익' 의 득실은 모두 보험인과 보험 가입자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목적이다. 권리자는 보험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험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보험이익으로 보험 계약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보험 계약의 보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채무자와 보험 대상 사이의 경제적 이익 관계이며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둘째, 보험이익의 입법이 완벽하다
(a) 보장 가능한 이익의 합법성
보증보험이 우리나라 보험업에서 전개되는 시간이 짧고 관련된 분야도 많지 않지만, 새로운 상황도 생겨나면서 이런 계약의 보보익의 합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업, 보험업, 보험업, 보험업, 보험업, 보험업) 예를 들어, 주택 담보대출 상환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과 관련된 표지물인 상품주택은 산권증, 등록서류 등과 같은 법적 형태의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 채무자는 위법범죄 수단으로 집을 매입하고, 채무자는 상술한 금전 거래로 얻은 표지물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 이익이 있습니까? 있다면 불법 이익 합법화를 허용합니까? 당시 보험에 가입하기로 동의한 보험인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즉, 보험의 표지물에 흠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 계약을 보장하는 보험 대상은 보험 가입자가 원계약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이 의무의 이행은 원주택담보상환계약에서 계약이 가리키는 보험 대상을 겨냥해야 한다.
만약 객체들이 불법 소득을 의심한다면, 객체들이 낳은 이익은 불법 이익이고, 불법 이익의 효력은 객체인 계약관계, 침해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무효채권 채무 관계 이행에서 하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물론 피보험자는 보험 표지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보험인은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
(b) 보험 혜택의 기간
우리 나라 《보험법》은 보험이익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필자는 보험 계약의 보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보험 표지에 대한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는 재산보험의 보상성 원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장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손실은 타인의 손실이고,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험 이익에 달려 있으며, 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것은 또한 보험의 보험 이익이 보험 가입자인지 피보험자인지를 보장하는 문제도 포함한다. 우리나라 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와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성립을 보장하는 유효 요건으로 보험 표지에 대해 보장 가능한 이익을 가져야 하지만, 계약 성립에만 의미가 있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 아닐 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이다. 그렇다면 현행보험법에 따른 보험이익의 정의에 따르면 보험이익을 누리는 사람만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이익 관계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은 전혀 손해가 없고 이를 근거로 클레임을 할 수 없다.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이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손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부당이득의 효과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입법 정의와도 부합한다. 보증보험계약법에서 보험표 중 보험이익을 가진 주체는 피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 지급의무와 보험보상권리가 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