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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집에서' 법학' 전공과' 법학' 전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통속적으로 이야기합시다.

1. 법학전공과 법학전공은 대학원 단계의 구분일 뿐이다.

2. 그들의 신청 제한은 법학 학위를 가진 학부생은 법학과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법학 전공은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은 다르다. 법학과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나 로스쿨 자신이 제시한 두 가지 전공수업이고, 법석사는 전국연합시험이다. 물론 정치영어와 기초과목은 똑같다.

특히 시험 내용 요구 사항에 따라 LLM 입학시험은 사법시험과 다소 유사하며,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법학학과를 고찰하는 구체적 지식이기도 하다. 법학 요구가 비교적 높고, 이론 연구 동태와 학과를 고찰하는 심층적인 문제들이 더 많다. 물론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법학 박사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

세 번째 요점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석사가 사용하는 선의취득 제도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를 더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석사는 이 제도의 출현과 장단점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대답은 질의 응답 형식입니다. (내가 아는 한, 법석사에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주관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다.)

이 두 과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층에있는 것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내가 간단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총결은 법학 석사가 법학의 강화 학부를 읽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강화의 원인은 본과 기초과목이 법에 관심을 갖는 시간을 절약했기 때문이다.), 법석사들은 현재 대량 생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진부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기본적으로 본과 단계에서 배운 지식을 재구조화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졸업 라운드에서 강하고 약한 사람은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6, 공리적인 관점. 양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법학 석사, 관건은 이 석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원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공학, 기계, 의학, 문과 재무역 등 본과 전공이 법률석사를 선택하는 것은 확실히 추진기이다. 이런 지식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인기가 많다. 특히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지적재산권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점에 처해 있다. 어쩔 수 없다. 나 같은 순문과생은 의학과 기술 분야에서 분명히 약할 것이다.)

법석사를 시험할 수 없는 것 외에, 나는 법률석사비교보험을 건의합니다. 한편으로는 비교적 쉽게 시험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전공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네가 읽은 후에, 주로 본과 전공에 종사하는 관련 분야를 고려한다. 공안 전공이 되려면 이론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물론 위의 건의는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자에게 국제법 석사 학위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없는 것을 하나 더 보충해 주세요. 법학 석사는 학과로 나뉜다.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학 석사는 이른바 통식 교육이다.

또한, 이미 일하고 있다면, 사법 시험을 선택하여 전행 또는 금도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일명언)

허허, 좀 막막하다. 그동안 나는 정말 많이 생각했다. LLM 시험을 볼 계획이라면 연락 주세요.

또 다른 설명:

법학 석사는 입법, 사법, 행정법 집행, 법률 서비스 및 법률감독, 경제관리, 사회관리 등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법률 전문가 및 관리 인재를 양성하는 특정 법적 배경을 가진 전문 학위입니다. 현재의 법률 석사와는 학위상 수준급이지만 규격만 다르고 중점은 다르다. 본 학위 수상자는 비교적 탄탄하고 체계적인 법학 기초 이론 지식, 광범위한 법률 실용주의 지식, 넓은 구경, 복합형, 외향형 지식과 능력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률, 경제, 관리, 과학 기술, 외국어, 컴퓨터 등의 전문 지식을 종합하여 독립적으로 법률실용주의 업무 및 관련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문제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본 전공의 특성과 양성 요구에 따라 수험생은 법학을 제외한 다른 전공이 이미 고등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이 실천은 과거 학생들의 지식구조가 단일했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고교가 교학 업무를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 국정에 적합한 법학전문복합형 인재 양성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법학과 졸업생은 법학 석사 학위를 제외한 다른 전공 대학원생에 응시할 수 있다.

정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