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칼이나 석두 때문에 방위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자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원인 조건. 정당방위의 원인과 조건은 사회적 유해성과 긴박성을 지닌 불법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2) 불법 침해는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법 침해의 범위. 여기에는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에 존재해야 한다. 불법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침해로 제한된다. 실제로 불법침해는 없고,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가상침해를 위해 방어하는 것은 가상방위에 속한다. 가상방위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2. 시간 조건.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 진행 중에만 진행될 수 있고 사전방위와 사후방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3. 객체 조건.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 본인에게만 할 수 있고 제 3 자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침해자가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는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 정신환자가 불법침해를 실시하는 비상사태라면 사전에 자신이 법정 형사책임 연령이 미달되거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수단에는 자제가 있어야 한다.
4. 주관적 조건.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은 방위인이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주관방위를 해야 한다는 것, 즉 국익, 공익,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1) 방어적 도발. 행위자가 침해를 목적으로 고의로 상대방에게 불법침해를 가하도록 도발한 다음 방어를 구실로 상대를 해치는 행위다. (2) 상호 불법 침해. 쌍방이 상대방의 불법 의도를 침해하기 위해 발생한 상호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3) 불법적 인 이익을 보호하는 방어.
5. 제한 사항.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어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합법과 불법, 정당과 방위를 구분한다는 표시이다.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범죄 행위와 싸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시민들은 정당방위로 상대방에게 초래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당방위를 실시할 때 몇 가지 전제조건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불법 침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단지 구두 위협일 뿐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를 취할 수 없다. 둘째, 불법 침해 과정에서 반드시 정당방위를 해야 한다. 상대방은 이미 불법 침해를 중단했으니, 계속 정당방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당방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상대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라면 고의로 상대를 자극하여 자신을 공격한 다음 이를 핑계로 이른바' 방위'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를 해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무한 방위" 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위 범위의 무한성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은 모든 불법 침해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방위력, 즉 방위행위가 불법 침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나라 1979 형법은 이런 무한방위권을 부정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고,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법조계에서' 무한방위' 또는' 예방행위' 라는 조항을 설립했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실 형법의' 무한방위' 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우선,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침해 성격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이러한 심각한 범죄는 또한' 진행 중인' 침해로 보여야 하며, 객관적인 상태에서 위험의' 긴급' 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