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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사회 갈등 분쟁의 다양 화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 갈등 분쟁의 다원화 해결을 촉진하고 규범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수호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사회지배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지배능력을 제고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인민단체,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 개인이 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 공증, 중재, 소송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본 조례가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 사법해석은 갈등 해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 조 사회 갈등 분쟁의 다각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국익, 사회공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화해, 조정 우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3) 정부 주도, 부서 조정, 사법지도, 부서 연계, 사회 참여의 종합통치를 견지하고, 제때에 갈등 분쟁을 해결하다.

(4) 영토 관리를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책임지고 결합하는지, 예방과 해결의 결합을 견지한다. 제 4 조 당사자는 분쟁 해결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한다.

(2) 진정한 의지를 자율적으로 표현한다.

(c) 협박없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제 5 조 당사자는 분쟁 해결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분쟁의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한다.

(2) 현장 질서를 준수하고 분쟁 해결 직원을 존중한다.

(3)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

(4) 타결된 합의와 발효된 법률문서를 제때에 이행하다. 제 2 장 직책 분담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갈등 다각화 해결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분쟁 해결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며 각 행정부가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사회 갈등 다변화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각급 사회치안종합통치부는 사회갈등분쟁의 다양화 해결을 담당하는 조직, 조정, 감독, 검사, 평가를 담당하고, 조직연계메커니즘을 세우고, 갈등분쟁 해결 작업을 종합치목표와 심사체계에 포함시킨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건전한 화해, 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 공증, 중재 등 소송과 비소송 분쟁 해결 경로가 맞물려 있는 업무제도를 수립하고 행정기관, 공증기관, 중재기관, 중재조직을 조율하며 효력 확인, 발효법문서 집행 및 법률지도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법에 따라 화해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화해를 건의하고 형사사건의 인신과 재산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치안, 교통사고, 경범죄 등의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 화해, 조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향진, 거리,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분쟁 화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갈등 해소기구는 분쟁 해소 과정에서 분쟁이 격화되면 치안사건과 형사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지 공안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안기관은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분쟁 해결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 해결 직원과 당사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행정기관은 인민조정을 지도하고, 산업성, 전문조정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중재와 행정조정, 사법조정 등 관련 조정기구의 연계를 촉진하고, 로펌, 사법감정기관, 법률지원기관, 공증처, 기층법률서비스소 등 법률서비스기구가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 12 조 인민정부 법제 사무실은 본급 인민정부 행정조정과 행정판결의 종합조정과 지도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행정복의안을 처리하고, 행정복의화해 조정 작업을 전개한다. 제 13 조 민원 작업 기관은 반드시 법정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민원 반영의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민원처는 행정판결, 행정복의, 중재, 소송 방식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항소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 14 조 행정기관은 직무에 따라 행정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를 전개하고, 이 분야의 전문조정기구의 업무를 지원,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책임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이 많은 행정기관은 조정 플랫폼과 정보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법률 법규에 의해 인가된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조직은 관리 기능과 관련된 조정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행정, 부문 간, 업종간 분쟁,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나 사회사무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은 조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 * 함께 해결하다. 제 15 조 민사 및 상업 중재 기관, 노동 및 인사 분쟁 중재 기관 및 농촌 토지 계약 중재 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수락 된 사건은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거나 중재를 주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