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저위험 지역의 인원에 대해 강제 설득, 격리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비중 고위험 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 격리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관련 예방 조치는 국가 정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고위험 지역의 통제 시간을 임의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 규정에 따라 중 고위험 지역의 통제 시간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강등하거나 봉인을 해제한다. 위험 지역의 통제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넷째, 위험인원에 대한 격리 통제 조치의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폐쇄 루프 관리를 해제하는 입국자, 밀접접촉자, 밀접접촉자, 고위험직 인원에 대해 국가 정책에 규정된 격리 통제 조치를 집행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통제 이유로 격리 통제 조치를 취하는 위험인원의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위험인원 격리와 건강감호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에 따르면 위험자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 기한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격리와 건강 모니터링 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해서는 안 되며, 다른 통제 조치를 무단으로 증설해서는 안 된다.
6. 전염병 예방·통제 이유로 위중한 환자와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마음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전염병 예방·통제 이유로 단호히 근절하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각지에서는 병원 전 응급처치와 병원 내 응급처치의 정상적인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응급실, 투석실, 수술실, 중증 진료실, 산실 등의 부서는' 불필요불통제' 이다. 알 수 없는 핵산검사 위중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응급, 응급실, 수술실, 병실 등의 버퍼 사용을 제때에 가동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의료진은 첫 진료 책임제와 응급 구조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어떤 이유로도 핑계를 대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7. 자격을 갖춘 학교를 떠나 귀향 대학생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는 고교에 전염병이 없는 경우 폐쇄관리를 실시한 지 7 일 이상 지난 후 학생은 48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증으로 학교를 떠나 귀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은 더 이상 집중 격리를 하지 않고 귀가한 뒤 7 일 동안 건강감호를 실시한다.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인 보호를 잘 하고, 집에 돌아온 후 자기 건강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한다.
8. 방역 검문소를 마음대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합격한 여행객과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저위험 지역의 승객, 운송인 및 차량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중고위험 지역을 통과하거나 지나는 도시로만 승객, 운송인 및 차량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도로의 같은 구간에서 같은 방향과 같은 통로에 두 개 이상의 방역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고속도로 본선과 서비스 지역에 방역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방역 검문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관련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시외 생활 필수품 중계선 운송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다.
9. 저위험 지역을 폐쇄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생산생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저위험 지역이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보장하는 장소를 무단으로 폐쇄해서는 안 되며,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 예방·통제 이유로 소비자들이 인민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위험 지역의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식당, 숙박 시설에 무단으로 문을 닫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급수, 전력 공급, 쓰레기 처리, 우편택배 등 중요한 기업 사업 단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다. 저위험 지역은 택배, 배달, 가사, 가전제품 수리 등 생활서비스 인원이 지역사회에 들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에 따르면 코로나 전염병이나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해 예방 통제 방안에 따라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