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위법행위가 2 년 안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이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규정은 주로 행정처벌의 시효, 시효기간 및 위법 행위의 지속적이거나 연속적인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 설계, 시공에서 준공까지 비교적 긴 과정으로,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각지에서 연속 시공하는 경우 건설시장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위법 행위의 발생은 위법 상태를 초래하여 위법 상태를 완료 상태, 계속 상태, 계속 상태, 연동 상태 (계속) 로 나눌 수 있다. 건축업계의 특징에 따르면 건축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건축행정법 집행기관의 위법 행위의 정의, 행정처벌 시효 기간의 계산, 행정처벌의 법적 적용에 큰 의미가 있다.
우선 형법 이론을 참고하여 건물 주체의 연속, 연속, 꿈틀거리는 위법 상태를 인정하다
형법 이론계는 연속범, 연속범, 파충류에 대한 연구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필자는 그 이론을 참고하여 건축 주체의 위법 행위의 지속성, 연속성, 크리프성을 비교 검토하려고 시도했다.
(1) 건물 주체의 연범, 연범, 등반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의 연범, 연범, 등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1. 연속범: "연속범도 연속범이라고 합니다. 공격의 대칭성이다. 범죄 행위 (행위 또는 행위) 가 시행된 후에도 그 행위와 위법 상태가 시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
2. 연속범: "연속범은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위이며, 넓은 의미의 고의적, 반복, 연속 시행에 근거하여 같은 행위에 속하며, 같은 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일죄론으로 처리한다."
서행죄: "서행죄는' 연행범' 이라고도 합니다. 행위자는 한 범죄에 근거하여 형법상 독립의 의미가 없는 몇 가지 행위 (행동) 나 해악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러한 행위나 해악 행위의 합은 형법상 독립된 의미를 지닌 범죄 행위를 구성해 범죄를 구성한다. "
(2) 형법의 연속범, 연속범, 등반범의 개념과 특징을 인용하여 행정법 학계의 연속, 연속, 등반범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결합해 주체건물의 연속, 연속, 등반을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1. 지속적인 위법 행위의 인정. "불법을 계속하는 것은 위법 행위 (또는 하지 않음) 가 시행된 후에도 그 행위와 위법 상태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속적인 위법 행위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위법 행위부터 위법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위법 행위는 계속 시행되고 계속되는 상태다. (2) 계속되는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위법 상태는 동시에 연속 상태에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위법 행위는 그로 인한 위법 상태의 발생, 지속, 종료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3) 계속되는 위법 행위는 반드시 시간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위법 행위의 시작부터 위법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일정 기간 계속되는 상태다.
2. 지속적인 위법 행위의 인정. "연속 위법행위는 독립적으로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같은 행위에 속하며 같은 징벌적 법률 조문에 규정된 위법 형식을 위반한 행위다." 지속적인 위법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갖추어야 한다. (1) 몇 가지 유해행위를 연속적으로 실시하면 단독으로 위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연속 위법은 위법 행위의 양적 실질이며, 그 시행된 몇 가지 행위는 반드시 독자적으로 위법 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2) 연속적인 위법 행위로 구성된 몇 가지 위법 행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성격의 행위가 연이어 시행되어 단독으로 위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몇 건의 위법 행위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 (3) 몇 가지 연속적인 위법 행위는 반드시 같은 징벌적 법률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
서성 위법 행위의 인정. 행정처벌법에는 서성의 위법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건축 주체의 일부 위법 행위는 오히려 사람을 오싹하게 하는 상태를 보였다. 형법 이론과 실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서행의 위법 행위는 연속 위법 행위라고도 합니다. 행위자는 행정법에서 독립의 의미가 없는 몇 가지 행위나 해악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나 피해 행위의 합계는 행정법상 독립된 위법행위를 구성하지만, 단 하나의 징벌적 법률 조문에 규정된 상태만 위반할 수 있다. " 서성의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고의로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었던 위법 행위를 행정법상 독립의 의미가 없는 몇 가지 행위로 의도적으로 분해하는 것이며, 그 합계는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특징은 (1) 행위자가 즉시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행위법의 전제조건이다. (2) 행위자는 고의로 하나의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나누어 연이어 실시한다. (3) 위법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반면에, 법리적으로 볼 때, 어떤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서행의 위법 상태로만 구성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법상 독립된 의미가 없는 일련의 행위나 피해 행위로 구성될 수 있을 뿐이다. 그 특징은 (1) 반드시 법조문의 관점에서 위법 행위의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2) 어떤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서행의 위법 상태로만 구성될 수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반영이다. (3) 장기간 또는 여러 차례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서성위법의 두 가지 상태의 차이는 전자가 서성을 구성하는 위법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자가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행정법상 독립의의가 없는 몇 가지 행위로 의도적으로 분해한다는 점이다. 후자는 위법행위가 즉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법 상태는 서행의 위법성 구성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서성 건축 행정법 집행 위법 행위에 대한 인정은 그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건축법' 제 64 조를 예로 들어 시공기관의 위법행위를 분석한다.
건축법 징벌적 조항에 열거된 일부 위법 행위는 지속, 연속, 잠정적인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무증 시공을 예로 들어 분석한다.
건축법 제 64 조 규정: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착공 보고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착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시공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분석입니다.
(a) 한 시공기관의 이런 위법 행위가 시공한 지 1 년 만에 법 집행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이런 위법 행위가 지속과 크롤링의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상태를 계속합니다.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건설 단위는 공사 시공이 반드시 3 교대로, 즉 24 시간 쉬지 않고 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시공기관과 조직의 24 시간 중단없는 시공행위는 지속적인 위법 행위의 구성에 부합한다. (1) 위법 행위의 지속성 방면에서. 건설단위와 시공단위 조직은 24 시간 쉬지 않고 시공을 하는데, 그 위법 행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실시한다. (2) 위법 행위와 그에 따른 위법 상태는 반드시 연속 상태에 있어야 한다. 건설기관과 시공기관이 무단으로 시공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시공의 위법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법 행위는 그로 인한 위법 상태의 발생, 지속, 종료와 완전히 일치한다. (3) 불법 행위의 시간 지속 측면에서. 건설단위의 행위와 시공단위가 시공을 조직하는 행위는 무단 착공부터 1 년 후 공사가 완공된 시점까지 24 시간 중단되지 않고, 기간 동안 아무런 중단도 없었다.
2. 크롤링 상태. 만약 인원이 부족해서 시공기관이 공사를 도급할 때 건설기관과 합의하면 공사는 낮에만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밤에 쉬어야 하며,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 즉, 낮 시공, 밤에 휴업할 수 없다. 건설단위와 시공단위의 이런 행위는 서행 위법의 두 번째 상태에 부합한다. 즉, 어떤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서행위법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위법 행위는 특정 위법 행위에 속하며, 독자적 의의가 없는 일련의 건설 행위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건설단위와 시공단위 조직의 미취득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시공하는 위법 행위는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시공하는 전체 위법 행위 하에서 몇 가지 시공행위로 나누어 한 공사의 시공을 완성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공, 시공,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1) 위법 행위에 관한 것이다. 서성의 위법 행위는 오직 하나의 위법 행위일 뿐, 몇 가지 행위의 연속 상태이며, 독립된 의미나 해악 행위는 없다.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낮에는 공사를 조직하고 밤에는 휴업하며 1 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위법 행위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시공하는 것이다. 공사 중 낮 공사, 밤 공사 중지, 중간 간헐적, 낮만 연속 상태에 있다. 낮에는 반박 행위가 단독으로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무단으로 건설하는 행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단지 불법 건축물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2) 위법 대상 방면에서. 서성의 위법 대상도 마찬가지다.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이 무단으로 집을 짓고, 1 년 동안 시종 불법 건물로 비준되지 않은 주택을 불법 건물로 만드는 것이다.
(2) 법을 계속 위반하다. 분석은' 건축법' 제 64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다. "...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시공하다 ..." 입니다. 한 시공기관이 1 년에 세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공단위는 각각 1 월, 3 월, 6 월에 시공단위 A, B, C 와 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공기관은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고 상술한 세 채의 집을 지었는데, 이 위법 행위는 제 3 막 시행 후에야 법 집행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건설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1 년 동안 연속 세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는 연속 위법 상태에 부합한다.
1. 불법 행위에 종사하다. 연재범죄인은 반드시 단독으로 위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몇 가지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세 채의 주택을 조직한다. 이 세 가지 행위만으로는 위법 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2. 몇 가지 위법 행위의 연속적인 방면에서. 지속적인 침해 행위로 구성된 몇 가지 불법 행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1 년 안에 집 세 채를 지었고, 마지막 위법 행위가 시행된 후에야 법 집행부에서 발견되었다. 이 세 가지 위법 행위는 조사 전 시간 동안 연속적이다.
3. 같은 성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체가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몇 건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같은 위법 행위여야 한다. 시공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 년 동안 연속 세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 세 차례의 위법 행위는 같은 성격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셋째, 법 집행 지속성, 연속성, 크리프성의 위법 행위 처리 원칙을 구축한다.
(a) 연속, 계속, 연동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시효기간 계산. 행정처벌법 제 29 조 제 2 항은 "위법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속 또는 연속 위법 행위란 연속 위법 행위나 연속 위법 행위를 가리킨다. 연속 위법행위는 같은 위법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연속으로 시행한 같은 성격의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지속적인 위법행위는 같은 위법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서행위법이란 같은 위법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행정법상 독특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행위나 해악을 연이어 시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와 해악 행위의 합은 행정법상 독립된 의미를 지닌 위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연속, 연속, 엎드린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시효는 행위가 끝나는 날, 즉 마지막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
(b)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계속되고 만연하는 행정처벌 원칙. 지속적인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위법 행위이다. 위법 행위가 계속 중단되면 위법 상태의 지속은 위법 행위의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오래 지속해도 계속 법을 어기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연속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같은 징벌적 법률 규정을 위반한 위법 상태를 말한다. 위법 당사자는 각 연속 행위에서 독립적으로 위법 행위, 즉 몇 가지 실질적인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몇 가지 위법 행위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처벌을 내리기 전까지는 연속적이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한 후 처벌 전 몇 가지 위법 행위는 처벌 후의 동일 위법 행위와 연속성이 없다. 행정처벌의 적용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에 따라 중징계하는 것이다. 서행의 위법 행위는 위법 한 쪽만 위법을 구성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서성의 위법 행위는 단순한 위법 행위로, 단 하나의 위법 행위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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