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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2005)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의사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상무위원회 업무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며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성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성 전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성 전체 국민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3 조 상무위원회는 의안과 결정을 심의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제 2 장 의사범위 제 4 조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제 5 조 본 행정구역 내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다음 사항은 법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결정을 제청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전국,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의 준수 및 집행;

(b) 지방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더 큰 도시의 지방 법규의 비준;

(3)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정, 민족 등의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성 인민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예산의 일부 수정;

(5) 지방 최종 계정의 검토 및 승인;

(6)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의 중대한 업무

(7) 성 인민대표대회를 선출하고 상무위원회를 임명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직원을 임명한다.

(8)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와 상무위원회 사무기구, 업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가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및 중대 업무를 처리한다.

(9) 성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의 처리 상황,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폐회기간 동안 제기한 의안의 처리 상황, 회의 기간 동안 제기된 건의, 비판, 의견의 처리 상황;

(10) 인민군중이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에 대한 중대한 불만과 의견;

(11)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결정을 철회한다.

(12) 지방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 명령 및 규정을 철회한다.

(13) 국가 직원의 임면, 임면 결정, 임면 승인, 사퇴 철회 및 수락 결정

(14)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교체 선거 관련 사항;

(15) 본 성에서 선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사퇴, 부재자 대표의 보선 및 개별 대표의 파면;

(16)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체포, 형사재판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17)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대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

(18) 주정부 명예 칭호 수여;

(19) 법률과 법규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기타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회의는 제 6 조 상무위원회 입법, 법 집행 검사, 청취 및 심의보고를 위한 연간 작업 계획을 준비하고,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가 그해 1 분기 연구에서 제정해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했다.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전항에 열거된 업무계획과 책임분업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상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주임회의나 주임회의가 승인한 사무총장사무회의를 열어 다음 상무위원회 회의를 제안하는 의제와 회의 날짜를 논의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업무기구는 주임회의나 사무총장사무회의에서 제기한 건의의제에 따라 조사, 시찰 및 논증을 조직하여 상무위원회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제 8 조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보고서 등 공식 원고를 제출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상무위원회 사무청에 송달한다. 제 9 조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 주임회의 연구에 의해 상무위원회 회의 날짜를 확정하고, 회의 의제 초안을 작성하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과 보고를 연구하였다.

특별한 경우 제때에 납품할 수 없는 인사 임면안 등 개별 의안으로 인해 제안자는 상무위원회 사무청에 설명을 해야 하며 주임회의 동의를 거쳐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 초안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7 일 전에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회의 날짜, 제안 의제 등을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관련 열석인원에게 통보하고 푸젠일보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결의, 결정 초안 및 보고서를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관련 열석인원에게 동시에 보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임시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