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는 공고 후 당사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7 일 이내에 송달해야 합니다. 즉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된 날짜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소송서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 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는 제출 후 7 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송, 위탁 송달 또는 공고송달해야 한다.
3. 공고가 전달된 경우, 송달 시간은 공고에 명시된 효력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기간은 60 일이며,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은 송달로 간주됩니다.
첫째, 행정 처벌 결정서 전달 방법:
1, 직접 배송. 등록관리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공고 후 그 자리에서 처벌받는 사회조직책임자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자가' 송달증서' 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사건 처리 인원은 송달 증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등록 규제 기관은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①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직접 배송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 조직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책임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③ 송달인은 위탁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4) 수령인이 등록 관리 기관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에게 서명을 송부합니다.
⑤ 법률 서류를 배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수령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기록해야 한다.
⑥ 수취인이 서명 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2. 유치 인도. 유치 배달을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치송달 조건은 송달인이 법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의 대표를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송달인, 증인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법률 문서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관련 기층단체나 기관의 대표와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 즉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해야 한다.
⑤ 송달인이 송달증에 표기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3.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등기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기 어려울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때 주의해야 한다.
(1)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배달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3) 우편 배달에는 배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합니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4) 반송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4. 통지 송달. 공고 서비스는 마지막 서비스 방식이다. 공고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a) 다른 방법으로는 배달할 수 없고, 공고는 배달된다.
(2) 공고가 전달될 때, 송달인의 본거지나 공개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
③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 일이다.
(4) 발표가 만료 된 후 배달으로 간주됩니다.
⑤ 등록기관이 공고방식을 취하는 것은 원인과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둘째, 행정처벌의 기소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행정처벌의 추소 시효는 2 년이다. 행정처벌의 추소 시효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정유효기간을 가리키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위법행위자는 행정처벌에 처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6 조 위법 행위는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건강안전, 자금안전, 해악결과와 관련된 이 기한은 5 년으로 연장되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4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