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흑룡강의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국가산업재해 보험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 1: 산업재해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되고, 의약비는 상환되며, 일반적으로 보너스나 성과상은 없습니다. 2; 산업재해 의료 기간 동안 매달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매월 생활비를 지불한다. 간병인 및 장애 수당은 한 번에 지급됩니다. 3.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험조례' 1 제 31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상해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유급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4 조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생활간호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월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3.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로 확인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2 급 장애 25 개월, 3 급 장애 23 개월, 4 급 장애 2/Klook 이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 제 36 조. 공사로 불구가 되어 5, 6 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는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8 개월,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6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4 조 근로자는 병에 걸려 의료기간 중 6 개월 이내에 치료를 중단하고 병가 임금은 (1) 연속 근로연령 미만 10 년, 본인의 임금의 70% 에 따라 지급된다. (b) 연속 근무 연령 10 년 미만 20 년 미만, 내 월급의 80% 에 따라 발행; (c) 20 년 미만 30 년 연속 근무 연수, 내 월급의 90% 에 따라 발행; (4) 연속 근속연수 30 년 이상, 본인 임금의 95% 에 따라 지급한다. 경제효과가 좋은 기업은 상술한 기준에 근거하여 5% 상승할 수 있다. 경제효과가 좋지 않아 상술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기업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적당히 하차할 수 있다. 하향 비율은 일반적으로 각 등급 기준의 5% 를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이 5% 를 넘으면 구현 (자치현, 시) 노동보장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근로자는 병에 걸려 의료기간 동안 6 개월 이상 일을 중단하며 병가 임금은 (1) 연속 근로연령 미만 10 년, 본인의 임금의 60% 에 따라 지급된다. (b) 연속 근무 연령 10 년 미만 20 년 미만, 내 월급의 65% 에 따라 발행; (c) 연속 근무 연수 20 년 이상, 본인의 임금의 70% 에 따라 지급한다. 제 6 조 전국 노동모범, 성 () 급 노동모범, 전투영웅 또는 영립 등 공로를 수여하고 영예를 유지해 온 군 이상 단위의 직공은 병가 기간 임금을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제 7 조 직원이 병에 걸려 의료기간 내에 일을 멈추는 경우, 매월 병가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의 80% 이하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길림성 산업재해보상기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 기준. 길림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첫째,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이하'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에는 고용인이 있는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직공)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구설구의 시에서 시 전체 조정을 실시한다. 조건부 시 주는 시 주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당분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현 (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시와 주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4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의 그해 잔액은 예비금으로 산업재해보험기금 재정전문가구에 예금되어 별도로 관리돼 해당 지역의 중대 사고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총괄하는 데 쓰인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먼저 지불한다. 예비비의 사용은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와 재정부처와 함께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일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5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현급 조정을 실시한다.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주는 관할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조제 기금으로 인출하여 조제할 수 있다. 조정 기금은 지역 산업재해 보험 기금의 비율을 5% 이하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비율과 사용 방법은 시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조제금 관리를 강화하여 전용을 하고,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시 주 단위로 조제금을 건립하여 본 지역의 중대 사고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총괄적으로 지급하고, 우선 지역 예비비를 동원한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시 주 조정 기금의 조제로 지급된다. 조정 기금은 여전히 부족하며,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먼저 지불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가 설립한 의료보험 취급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근로자는 노동 장애로 1 급 또는 4 급 장애로 판정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초 연금 보험료와 기본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인해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직원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재해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6 개월, 6 급 장애는 14 개월입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4 개월, 6 급 장애는 12 개월이다. 제 10 조 근로자는 노동 장애로 7 급에서 10 급까지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재해 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7 급 장애 12 개월, 8 급 장애 10 개월, 9 급 장애 8 개월, 10 급 장애 6 개월입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7 급 장애 10 개월, 8 급 장애 8 개월, 9 급 장애 6 개월, 10 급 장애 4 개월입니다. 제 11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 발급 기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가 조정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3 년마다 조정한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고, 상급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한다. 제 12 조. 공사로 불구가 되어 1 급에서 10 급까지 불구로 판정된 근로자는 1996 년 9 월 30 일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매달 장애보조금을 받았다. 이 규정들이 시행된 후, 그들은 계속해서 원래 채널에서 매달 장애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기준은 1 급 장애 55 원, 2 급 장애 50 원, 3 급 장애 45 원, 4 급 장애 40 원, 5 급 장애 35 원, 6 급 장애 30 원, 7 급 장애. 고용주가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조례' 와 본 규정이 시행된 후, 고용인은 폐쇄, 파산, 철회 등의 이유로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그리고 한 번에 지불해야합니다; 용인 기관은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일회성 지불을 원한다면 일회성 지급도 할 수 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6, 조정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다른 장애 등급자가' 규정' 에 규정된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개월 수를 곱한 후 수령한 장애 수당 총액을 뺀 값입니다. 제 13 조. 근로자는 근로 장애로 1 급 ~ 10 급 장애로 인정되었으며, 1996 10 6 월 1 2003 년 12 월 3/kloc/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용인 기관에서 일회적으로 지급한다. 일회성 지불에 어려움이 있으니 용인 단위는 2005 년 2 월 3 1 일 이전에 할부로 지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준은 인명피해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전 12 개월의 월평균 분담금 임금에 상이한 장애등급자를 곱해' 조례' 에 규정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받는 개월 수. 제 14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된 직공은 이미 성급 연금보험 사회 조정에 참가하여 연금보험 방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데 참여했으며, 그 장애수당 기준은 변하지 않고, 계속 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고, 차액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보충한다. 상술한 인원은 생활보호비를 누리고, 여전히 연금보험기금이' 조례' 와 본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속하지만, 이미 조정지역 원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 것으로,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상해수당과 생활보호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계속 지급하며, 산업재해직원이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밟을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정년퇴직 수속을 처리한 후'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직공은 노동으로 불구가 되었고, 본 규정이 시행된 후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었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하기 전에 상해수당과 생활보호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정년퇴직 수속을 처리한 후'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전업으로 불구가 된 직원을 1 급에서 4 급으로 감정하고,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연금보험기금이 관련 대우를 지불한 인원이 사망하며, 직계 친족은' 조례' 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장례보조금을 받아야 하며, 연금보험기금이 원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보충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보충한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지불한다. 제 17 조 고용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이' 조례' 와 본 규정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제 18 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1 개월 이상 재납부하는 경우, 분담금 정지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보충해야 하며, 그 산업재해인원은 재납부한 다음 달부터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분담금을 중단하는 동안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보험조제금을 가로채거나 유용한 경우, 관련 부처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2004+0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