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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처리 절차의 새로운 규정
도로 교통 위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칙

제 1 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를 규범하기 위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시행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 (이하 위법행위) 를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위법행위 처리는 합법, 정의, 문명,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교육하여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관리

제 4 조 교통경찰이 집근법 집행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관할한다.

관할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할 주체를 제때에 확정하고 분쟁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교통기술 감시 데이터 기록의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발견지 또는 자동차 등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교통기술 감시 데이터 기록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기해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위법행위자에 대해 경고, 벌금 또는 잠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처벌 결정을 내린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의해 처벌된 사람은 구설구의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구류처벌에 처해진 사람은 현, 시 공안국, 공안분국 또는 현급 공안기관에 해당하는 처벌 결정을 내린다.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다

제 1 절 일반 규정

제 7 조 교통경찰이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안전보호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법 집행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조 교통경찰은 위법 행위의 존재와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포괄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법에 따라 수집해야 한다.

제 9 조 교통경찰이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번호표, 검사 합격표시, 보험표지 등 번호표, 자동차와 운전자의 위법 정보를 검사해야 한다.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독성 및 방사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도 검사해야 한다.

제 10 조 교통경찰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검사할 때는 운전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으로 소지자의 생김새를 검사하다. 필요한 경우, 운전자는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조사에서 행정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 본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제 12 조 교통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자동차 옆문 유리나 오토바이 좌석에 불법 주차 고지를 붙이고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

제 13 조 조사에 따르면 위법 행위자는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단위를 이송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있는 주관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불만과 신고 및 기타 행정관리부가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섹션 ii 교통 기술 모니터링

제 1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기술 감시 설비를 이용하여 위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할 수 있다.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관련 부서에서 인정하고 검증한 후에야 위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교통 기술 감시 설비는 과학, 규범, 합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위치에는 해당 교통 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교통 신호가 있어야 한다.

고정식 교통 기술 감시 설비의 위치는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7 조 고정교통기술로 설비를 감시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은 반드시 속도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모바일 속도 측정 장비의 사용은 교통경찰이 조작해야 한다. 차량 이동 속도 측정 장비를 사용한다면, 제식 경찰차도 사용해야 한다.

제 18 조 교통기술감시장비에서 수집한 처리 근거로서의 위법 행위 기록은 자동차의 유형, 번호판, 외관 등의 특징과 위법의 시간, 장소,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19 조 교통기술감시장비가 위법행위기록을 수집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기록을 심사하고 위법행위의 증거로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기술 감시장비에서 수집한 위법 행위 기록 내용을 엄격히 심사하여 심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제 20 조 교통기술감시장비기록에 대한 위법정보 입력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 이후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회에 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 또는 도로 교통 위반 정보 관리 시스템의 불법 정보 입력,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제거해야 합니다.

(a)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2) 자동차 절도 및 강도 중 발생;

(3) 구조조난이나 긴급 피난으로 인한 증거가 있다.

(4) 현장은 이미 교통경찰이 처리했다.

(5) 교통 신호 불일치로 인한 것;

(6) 본 규정 제 18 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7) 기록 된 자동차 번호판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8) 위조, 변형 또는 기타 위법 행위의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자동차가 기록되었다.

(IX) 제거되어야 할 기타 상황. 행정 강제 조치의 적용

제 2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법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차량을 억류한다.

(2)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한다.

(c) 견인 차량;

(4) 체내 알코올, 정신약품, 국가가 통제하는 마취제의 함량을 검사한다.

(5) 물품 몰수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23 조는 본 규정 제 22 조 제 (1), (2), (4), (5) 항의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위법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 위법 행위의 기본 사실, 취할 행정강제조치의 종류와 근거, 그리고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구두로 알려준다.

맞습니다.

(2)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을 채택해야 한다.

(3) 행정 강제 조치 증명서를 만들고 당사자에게 15 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처리를 받도록 통지한다.

(4) 행정 강제 조치 증명서는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쌍방이 서명을 거절하다

교통경찰은 행정 강제 조치 증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5) 행정 강제 조치 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교통경찰은 행정강제조치 증명서에 기재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현장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교통경찰이 실시할 수 있으며, 24 시간 이내에 행정강제조치증빙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4 조 행정강제조치 증명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차량 브랜드, 차량 유형, 위법 사실, 행정강제조치의 종류와 근거, 구체적 처리 장소와 시한, 결정기관명,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에 따라 차량을 억류한다.

(a)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이 걸려 있지 않거나, 검사 표시와 보험 표시가 놓여 있지 않거나,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2) 위조, 변경 또는 위조, 변조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 보험표시, 운전면허증 또는 다른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명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 보험표지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도로 여객 차량 또는화물 차량 과부하;

(5) 자동차는 도난, 강탈 혐의를 받고 있다.

(6) 자동차가 조립 또는 폐기 기준을 충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7) "독성 화학 물질 도로 운송 허가" 를 처리하지 않고 도로를 통해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운반한다.

(8) 비 자동차 운전자는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고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제 26 조 교통경찰이 차량을 억류한 후에는 24 시간 이내에 억류된 차량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차량을 억류하는 사람은 차량에 실린 화물을 억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에게 차량에 실린 화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스스로 처분하거나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등기하여 보관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부패, 손상, 분실, 저장 조건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후 판매 또는 경매, 판매, 경매 수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도로 여객운송 차량이 승인 승객 질을 초과하고 화물운송 차량이 승인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위법상태를 없애야 한다.

(1) 위법행위자가 스스로 위법상태를 없앨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감독하에 과부하된 승객을 스스로 옮기고 과부하된 화물을 하역해야 한다.

(2) 위법행위자가 스스로 위법상태를 없앨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과부하 승객을 이송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과부하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해야 하고 위반자는 지정된 장소의 보관인과 보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법상태를 없애는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위법 상태가 제거된 후, 억류된 자동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 28 조 억류된 차량에 대해 당사자가 처리나 제공, 재발급 또는 수속을 받은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사찰 시간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기해야 할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찰 시간은 차량 운전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억류된 차량의 합법적 출처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해당 수속을 완료하거나, 처리를 수락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억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차량을 억류하는 시간은'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다.

(a)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2) 자동차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고 잠시 공제된 사람이 운전한다.

(3) 자동차가 시속 50% 이상을 주행한다.

(4) 조립 또는 폐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것;

(5) 점수 주기 동안 누적 점수가 12 점에 달했다.

제 30 조 교통경찰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후에는 24 시간 이내에 억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 규정 제 29 조 제 (1), (2), (3), (4)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처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해야 한다. 처벌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 기한이 하루 줄어든다. 위법행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벌금을 납부한 후 즉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본 규정 제 29 조 제 (5)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시험 합격일까지 억류해야 한다.

제 31 조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즉각 떠나는 것을 거부하여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자동차 주차 및 임시 주차 규정을 위반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자동차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지정한 장소로 끌 수 있다.

자동차가 끌려가는 경우 현장 교통경찰은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위법 사실과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

제 3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 견인조회 전화를 공개하고, 자동차 견인전용 표지판 설정 등 명시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전화를 통해 견인된 자동차의 위치, 기한 및 주차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제 33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향정신성 물질 및 국가 통제 마약 함량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a) 알코올 호기 실험 등 방법으로 검출된 알코올 함량 결과에 이의가 있다.

(b) 음주, 음주 운전 사고 혐의;

(3)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과 마취약을 흡입한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알코올 호흡 검사 및 기타 검출 방법에 협조를 거부한다.

음주행위가 통제력을 잃거나 협조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묶음이나 경고줄 등을 이용해 경찰기를 묶을 수 있다.

제 34 조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향정신약품, 국가규제의 마취약 함량을 검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교통경찰은 당사자를 의료기관에 데리고 피를 뽑거나 소변 샘플을 채취한다.

(b)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추출된 혈액이나 소변 샘플을 자질이 있는 기관에 제때 보내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체내 알코올, 정신약품, 국가가 통제하는 마취제의 함량을 검출하는 것은 통지할 수 없는 것 외에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5 조 사이렌, 표지판 또는 동력장치가 장착된 자전거, 삼륜차에 대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강제로 철거하고 몰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즉석에서 위법장치를 압수한 경우, 압수한 물품을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압수한 물품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은 후 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단 증거로 보존된 것은 제외한다.

제 3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이미 조립되었거나 이미 폐기 기준에 도달한 압류 차량을 몰수하여 강제 폐기할 수 있다.

제 37 조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 보험표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 후 몰수하고 파괴한다.

다른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 보험표지는 법에 따라 처벌한 후 압수해 자동차 등록지차관소에 넘겨줍니다.

제 38 조 도로 양쪽과 격리 지대에 나무를 심거나 광고판, 파이프 라인 폐색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를 설치하여 안전시거를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 행위자에게' 방해통지서 제외' 를 보내 이행 기한과 불이행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위반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불이행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고 방해물을 강제로 제거한다.

제 39 조 강제 장애물 제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즉석에서 실시할 수 있다. 즉석에서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이해관계가 없는 단위를 위탁하거나 조직하여 방해를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

(2) 강제 제거 장애를 실시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해야 한다. 행정처벌

섹션 I 행정 처벌 결정

제 40 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도로 교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의 기본 사실과 근거를 구두로 알려 위법행위자에게 구두경고를 주고 위법행위를 바로잡은 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두경고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1 조 위법행위자에 대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는 200 원 이상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처해지는 일반 절차가 적용됩니다.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현장 교통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해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위반자는 행정구속처벌을 받고 공안기관에 따라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 42 조 간이 처벌은 교통경찰이 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 사실, 줄 행정처벌, 근거 및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구두로 알려준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3) 간단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한다.

(4) 처벌 결정서는 처벌인의 서명, 교통경찰 서명 또는 도장,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5)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은 2 일 이내에 간이처벌 결정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3 조 단순 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기본 정보, 차량 브랜드, 차량 유형, 위법 사실, 처벌 근거, 처벌 내용, 이행 방식, 기한, 처벌기관명, 처벌대상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44 조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를 구두로 알리는 기본 사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3)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15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4) 위법행위처리통지서는 위법행위자가 서명하고,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5)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교통경찰은'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에 표기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5 조 위법행위 처리통지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차량 브랜드, 차량 유형, 위법 사실, 구체적인 처리장소 및 시한, 통지기관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46 조 처벌 결정은 일반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두 명 이상의 교통경찰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a)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위법 행위의 기본 상황을 묻고, 필기록을 작성한다. 당사자가 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조회록에 표기해야 한다.

(2) 서면으로 또는 필기록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할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준다.

(3)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검토하고 필기록에 검토 결과를 표시한다.

(4) 행정 처벌 결정서를 작성한다.

(5) 행정처벌 결정서는 피고인이 서명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는다. 처벌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6) 행정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처벌받는 사람이 불복할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피처벌자가 현장에 없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달된다.

제 47 조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기본 정보, 차량 브랜드, 차량 유형, 위법 사실과 증거, 처벌근거, 처벌내용, 이행방식, 기한, 처벌기관명, 처벌대상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48 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각각 판결하고 공동으로 집행하여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 수 있다.

한 사람은 단 하나의 위법 행위만 있을 뿐, 법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두 가지 처벌 주체를 포함해야 하며, 각각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9 조 위법 행위는 일반 절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위법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잠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사람은 행인이 처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하는 경우, 처벌 결정은 위법행위자가 처벌을 받거나 청문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교통사고는 범죄를 구성하므로 인민법원 판결 후 제때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0 조 교통기술감시장비기록의 위법행위는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가서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00 원 이상 (포함 안 함)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대한 일반 절차가 적용됩니다.

섹션 ii 행정 처벌의 이행

제 51 조 교통경찰이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우, 교통경찰은 간이 처벌 결정서에 표기해 처벌인의 서명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법에 따라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를 인상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며, 벌금총액은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제 5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잠시 공제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위법행위자가 잠시 압류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넘기지 않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54 조 위법행위자에 대해 행정구금, 벌금을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법 집행 감독

제 55 조 교통경찰이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인민경찰 증명서를 휴대하고, 경찰의 용모가 깔끔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지휘규범을 유지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규범적이고 문명화된 법 집행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5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속한 교통경찰부대, 차량관리소 및 중점 업무직은 간경, 법제원 당직제도를 세워 법 집행오류와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제 57 조 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본 단위와 소속 민경의 법 집행 문건을 세우고, 법 집행 품질 평가, 법 집행 책임제, 법 집행 과오 추궁제를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 파일은 전자 파일 또는 종이 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5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근무교통경찰 법 집행 심사 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벌금을 지급하거나 변상해서는 안 되며, 처벌 횟수를 경찰의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타 조항

제 59 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취한 행정강제조치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위법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기록하고 처리한 교통 위법 정보는 제때에 도로 교통 위법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 6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할 구역 밖에서 자동차 위법 행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위법 행위 정보를 도로 교통 위법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위법 행위 정보를 자동차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잠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 취소, 억류하는 경우, 위법 행위 정보를 도로 교통위법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제 63 조 본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만점 학습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험에 합격한 후 억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시험 합격정보를 운전면허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운전면허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송된 정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누적 점수를 0 으로 해야 한다.

제 64 조는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자동차 등록을 취득하고,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등록을 취소한다.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

관할 구역 외 자동차 등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압수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관련 증거자료를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넘겨야 한다.

제 65 조 자동차 등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구역을 세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취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2) 수납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취소결정을 자동차 등록지나 운전면허증 발급지로 이송하기로 한 차관소에서 취소한다.

(c) 압수 할 수 없으며 발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 66 조 간이 사건 권종에는 간이 처벌 결정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절차안은 행정강제조치 증명서나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증거자료, 공안교통관리행정처벌 결정서를 포함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른 서류는 함께 보관해야 한다. 보충 규칙

제 67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1)' 위법자' 는 도로 교통안전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b)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구설구의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는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제 68 조 본 규정 이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는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 69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위 이하는 특별 설명 외에 모두 본 수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2 일", "3 일", "7 일", "10 일", "15 일" 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제 70 조 본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문서 형식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공안부가 패러다임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 집행에 필요한 기타 법률문서에 대한 본보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 71 조 본 규정은 2009 년 4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4 월 30 일'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규정' (공안부령 제 69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본 규정이 발효된 후, 이전의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