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권위 강화 법치사회에서 법은 보편적 구속력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질서는 주로 법질서로 표현된다. 사회생활의 기본 측면과 중대한 사회관계는 모두 법률규범의 조정 범위에 포함된다. 법은 사회 통제의 주요 방법이되었습니다. 법지상은 어떤 개인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네가 국가원수라 해도 너는 반드시 법에 복종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권력 경쟁의 최적화는 법치정치에서 권력은 하향식으로 부여되고 권력자는 하향식으로 선출된다. 그들은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모든 시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권력 주체의 정치 무대에서의 침몰은 유권자의 손에 있는 투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권력주체가 성실하고 성실하며 실속 있는 성적을 내야 한다. 인치정치, 인민표 수천만 원, 상급 지도자보다 못하다. 법치정치, 한 표로 수천 위안의 가치가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는 권력 경쟁을 규제하는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 질서 정연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도자도 후임자를 직접 지정할 권리가 없다. 다음 지도자는 선거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다. 권력 경쟁은 제도화 궤도에 통합되고, 정치 운영은 원활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인치정치의 임의성과 가변성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대중들 사이에 안정된 심리적 기대를 세우고, 사회의 지속, 질서 있는 발전, 장구안을 확보한다.
셋째, 인간 통치와 법치 사이의 싸움의 계몽
인간 통치와 법치에 대한 논쟁은 현대 사회에서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고, 심지어 그 논쟁도 다소 모호하지만,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법치와 인치의 결합' 이라는 관점인데, 나 개인적으로도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 이런 관점에 언급된' 인치' 는 사실상 입법, 법 집행, 법 준수 과정에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인치에서는' 인치' 를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언대법, 독재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인간 통치와 법치의 통일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법은 할 수 없다' 고 지적했을 때,' 법치' 파는 이런 인식의 정확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법치는 사람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건은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순종은 법의 진지함이다. 인치와 법치의 논쟁은 사실 법률의 진지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치와 법치의 결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법의 진지함을 부인하지 않지만 법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부러 사람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논쟁에서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인치와 법치는 전통과 현대, 독재와 민주주의의 이분법에 인위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분법은 법치의 확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전통적인 치국 방식을 인위적으로 인치의 범주로 분류한 것은 법치사회의 설립에 매우 불리하다. 법치에는 입법, 법 집행, 법 준수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법률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 일부 법학자들은 법치를 일종의' 메커니즘' 으로 보고 법이 하나의' 메커니즘' 을 통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익 기반 제약 모델만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믿을 만하다는 가정이 있다. 비율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법치와 법치 사이의 다툼은 법치국을 치국방략으로 삼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법치의 목표가 확립되었을 때 법치 자체의 내포에 대해서는 아직 * * *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치란 무엇입니까? 외계와 학계의 법치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학계 밖의 법치신조는 법이 공정해야 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누구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법치에 대한 이해는 이것뿐 아니라, 이곳의 법치는 현대 문명과 현대 관리 메커니즘으로 확대되어 특정' 민주적 형식' 과 연계되어 있다. 법치와 인치 () 는 법치의 반대로서 이미 본의에서 벗어났고, 법치는 특수한 제도 모델이 되었으며, 인치 () 는 사실상 법치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치를' 높이 올리다' 는 법치사회의 건립에 유리한가, 해로운가? 법치가' 승진' 될 때' 자기격려'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치러질 때 법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된다. 서구법치 모델을 이식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결국 서구의 제도 모델은 법치이지 법치가 아니다. 법치는 정적이며 근본적인 것을 잃었다. 완벽하더라도 역할을 하기 어렵다. 다년간의 법률 건설을 거쳐 법률 형식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미 완벽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허점이 법률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법치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술치국' 의 법가' 법치' 에 빠져들어 법치의 건립에 불리하다. 법치가 일종의 문명이라면, 그것은 법제 자체의 문명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어야 한다. 법치가 법치라면' 덕치국' 은 불필요하다. "덕치국" 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법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치에 의존하는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덕은 법이다. "법이 세워질 수 있고, 덕은 커질 수 있고, 사업은 오래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