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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결에서 사법 해석을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까?
사법 해석을 판결문에 쓸 수 있습니까?

화려한 시인, 큰 입, 변호사-임비그버그 등.

(온주 법률 자문/학습/민사 /200303040 156.htm)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민사 판결문

베이징 워프국제청사 유한공사와 베이징주건그룹 유한공사가 공사금 분쟁 항소안을 추징하는 중 한 구절이 있다. 워프국제는 화해협정에 대한 합의가 공평하지 않아 관련 조항의 조정이나 철회를 요구한 것은 2000 년 6 월 5438+2 월 1 일 2 심 기간에 제기됐다. 1 심 반소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도, 요청은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반소, 반소, 반소, 반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제 73 조 규정에 따르면 1 년 이상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으며, 워프국제의 요청은 지지하지 않는다.

사자가 활짝 피었다

사법해석이 헌법과 입법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독립적인 계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이론계는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과 변호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해석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원이 사법 해석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법적 효력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너의 판결문을 읽었다. 나는 존재가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보증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도 보증법 중 하나를 수정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법원은 법을 개정할 권리가 없지만! 법이 틀려도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만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나는 항상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사법해석을 법원의 구체적 운영법의 지도문서로 삼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

[em05][em05]

큰 빈대

인민법원 조직법 제 33 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에서 법과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조직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헌법 체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사법 해석과 법률의 효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법의 효과는 사법 해석보다 높다. 사법해석은 법을 개정할 수 없고,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일부 사법해석은 확실히 법률을 바꾸었다 (예:' 민사소송 증거 약간의 규정' 이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변론이 끝나기 전의 증명 기한으로 바꾼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위헌 (입법법 위반) 행위이다.

화려한 시

고원이 사법해석을 이용해 법을 개정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어떤 의미에서 사법해석은 현실에서 관련 법보다 더 권위적이다.

사자가 활짝 피었다

[참조 ][B] 다음은 [I]big bug[/I]2005 년 9: 0 15+0: 36 의 참조: [/B][BR]; 조직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헌법 체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사법 해석과 법률의 효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법의 효과는 사법 해석보다 높다. 사법해석은 법을 개정할 수 없고,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일부 사법해석은 확실히 법률을 바꾸었다 (예:' 민사소송 증거 약간의 규정' 이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변론이 끝나기 전의 증명 기한으로 바꾼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위헌 (입법법 위반) 행위이다. [/QUOTE]

인민법원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의 해석은 법의 구체적 틀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법관 판결의 근거는 사법해석이 아니라 법률이며, 법관이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준수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것은 사법 해석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실체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최고법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애매모호하다. 너는 어떻게 이런 단언을 할 수 있니? 사법해석도 입법해석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입법법에 반영되지 않는가? 신중히 고려해 주세요!

사자가 활짝 피었다

[quote][B] 다음은 [I] 화려한 시 [/I]2005-5- 15 9:27:43 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b] [; 어떤 의미에서 사법해석은 현실에서 관련 법보다 더 권위 있다 [/QUOTE]

존재가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다. (블로거 주: 불합리함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법을 배웠다고 믿으니, 이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법해석을 통해 법을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 굴복할 수도 있지만, 법률인으로서 우리는 법률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화려한 시

대법원의 사법 해석권의 법적 지위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는 bigbug 가 말한 법원조직법이고, 다른 하나는 8 1 전국인민대표가 발표한 결의안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 해석이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등 법원의 사법 해석은 상당히 합리적이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법해석이 불법이라면 현실에서 법이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이 너무 늦거나, 후속 상황과 문제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게다가, 법률의 제정은 느리고 복잡하며, 우리의 민법전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이는 입법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에서 계획은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많은 경우, 이곳의 문제는 방금 해결되었고,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했다. 입법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고려하는가? 셋째로, NPC 입법도 입법 의제가 있는 것이지, 네가 입법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큰 빈대 2005-5-1619: 41

인민법원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최고인민법원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권을 부여했다. 이것은 인민 법원이 사법 해석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이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 사법해석에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나도 사법해석이나 법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다르다. 법률의 입법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로 제한되며, 대법원은 당연히 이 권한이 없다. 그러나 사법해석에 있어서, 이것은 조직법에 근거한 것이다. 사법해석이 법의 구체적 적용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사법해석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법도 법적 효력이 없다. 법도 헌법에 따라 제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헌법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사법해석은 제멋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법 해석이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임 변호사 2005-5-23 15:32

[size=7][size=6][size=4] 우리나라 여러 곳의 사법해석은 월권제정으로 해석할 권리가 없고, 사실상 법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의 지체성을 보완하고, 월권에 대한 사법해석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불법적인 해석에 대해, 우리는 제때에 구제할 근거가 없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말하기 어렵다. 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입법 해석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사법해석으로 인한 폐단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일부 설명은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해야 하는데, 그들 자신은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사법부가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절망적인 투쟁이다. [/U] 집주인이 말한 사법해석은 판결서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size] [/size] [/size] [align = right] [color = # 000066] [이 게시물은 저자가 2005 년 5 월 23 일+05:;

사자 큰 개구부 2005-5-3121:41

지원 ~ ~ ~ ~ ~ ~ ~ ~ ~ [EM02]

(금요일, 200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