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재해 감소 위원회는 성 인민 정부의 자연재해 구제를 위한 종합 조정 기구로, 성 전체의 자연재해 구호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동급 인민정부의 시, 현 (시, 구) 감재위원회는 자연재해 구호의 종합조정기구로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구호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 연계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각급 재해 완화위원회 간, 동급 재해 완화위원회 구성원 단위 간, 인접 행정 구역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부서 간 자연재해 구조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자연재해 구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책임지고 본급 재해 감소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자연재해 위험 조사, 위험관리, 정보보고, 조기 처분, 응급자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자연재해 예방과 구조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연재해 구조요구에 건전하게 적응하는 자금과 물자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민정부가 마련한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급 자연재해 구호자금 투입 분담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재 및 감축 선전 교육을 조직하여 국민의 방재 및 피난 의식과 자조 상호 구원 능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는 각자의 실제와 결합해 방재 및 감축 비상 지식의 홍보 보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학생 응급구조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재해예방과 응급구조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재해 예방 완화, 자구 상호 구조 지식에 대해 무료 홍보를 해야 한다. 제 8 조는 단위와 개인이 자연재해 예방과 구조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자연재해 구조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예방과 구조준비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예안 중 관련 부서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예안 규정에 따른 직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 비상지휘시스템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인력 재력 물력을 총괄적으로 배치해 자연재해의 유형 빈도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재해 구조에 필요한 교통 통신 등 설비와 핵재해 탐지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감시소와 민간공간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보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입체적 모니터링과 조기 인식 능력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리 정보 위성 원격 감지 통신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방재 재해 구호 작업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정보 요약, 재해 추세 분석 및 예측, 재해 위험 및 손실 평가, 효과 및 효율성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위험조사를 잘 하고 자연재해위험조사 상황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을 정하고, 자연재해발생구역과 중점 방어구역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주민 수와 분포 상황에 따라 공원 광장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응급대피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응급대피시설을 제공하고, 뚜렷한 표지와 표시를 세우고, 응급대피소의 유지 관리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향민 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긴급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자연재해 경보반응이나 응급대응을 시작할 때 주민들은 응급대피소로 가야 하며 현급 이상 재해완화위는 라디오, TV, 문자메시지, 인터넷, 위챗, 전자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응급대피소의 구체적인 주소와 도착 경로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성, 구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는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 적정한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저장점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향민 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현지 여건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저장점을 설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의 종류, 품종,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구호물자 비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