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의 범위는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세계 각국의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은 통상 변호사의 직업 신분이라고 불리는 비밀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법률이 확정한' 실천 중 알려진' 비밀 범위보다 더 넓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변호사가 아는 비밀은' 그들이 집업에서 아는 것'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38 조는 변호사 비밀의무의 범위를 국가비밀, 상업비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의뢰인, 타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과 정보의 네 가지 범주로 정의했다. "실천 중" 자체는 매우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정확한 포지셔닝을 위해 시작 시간, 시작 방법, 정보 소스의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업 활동의 시작 시간은 위탁관계 존속 기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위탁관계 성립 전후의' 집업 활동 중' 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시작 방식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식으로 교류하는 정보와 상황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집업 과정의 정보원에 관해서는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온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실천 중' 에 대한 인정은 의뢰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변호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한 변호사는 기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의 효력 범위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의 유효 범위는 변호사가 비밀을 지키는 시간 범위를 가리키며, 변호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우리 나라 법률은 변호사가 집업 과정에서 알고 있는 네 가지 정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과 정보, 그리고 집업 기간은 비밀기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비밀의무는 집업 활동의 종결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밀 유지 기한에는 위탁 계약의 성립 기간만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의 시작 시간. 변호사 변호나 대리활동의 시작 시간은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이 성립될 때, 변호사의 비밀의무는 당사자가 변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변호사의 변호나 대리업무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변호사 신분이나 변호사인 인원으로 의뢰인과 접촉해 쌍방 교류 활동을 하는 경우 변호사는 위탁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나 성립 후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의 종료 시간. 우리 나라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학자들은' 기밀 유지 의무가 반드시 직업활동이 끝난 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는 이해에 도달했다.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언제 끝나는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위탁 관계가 끝난 후 변호사도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변호사가 파악한 다양한 정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은 모두 어느 정도 시효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닐 때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셋째,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상황은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는 위임 전후에 모두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의 범위
기밀 유지 의무의 대상, 즉 누구에게. 이곳의 기밀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기밀로 간주해야 한다. 사법부가 변호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법기관이 변호인에게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보, 증거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때 변호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비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고객" 은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사람을 의미하며 자연인, 기관, 회사,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및 민간 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같은 사건의 소송 단계마다 의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비밀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변호사가 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상황과 정보가 모두 의뢰인 본인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 문제가 없다.
우선, 비형사 사건에서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비밀로 할 것인지의 여부. 비형사 사건, 즉 대부분의 민사사건, 비소송 사건에서 법률 고문, 상담, 대서 작성 등의 업무에서 의뢰인은 종종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이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는 제 3 자가 없다. 이 경우,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이해는 보통 의뢰인 본인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의해 알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일부 사람에게만 알려질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밀 유지 의무도 당사자의 가족에 대한 비밀을 요구한다.
둘째,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비밀로 할 것인지의 여부. 형사업무에서 변호사와 관계자의 교류 내용은 사건 검증의 한계로 제한되어야 하며, 자신이 마킹과 조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 변호인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 변호인은 탄탄한 전문 기초와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다면, 때로는 방위기능의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법률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넷. 결론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형사소송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며 내용, 효력 및 대상 범위가 풍부하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의 사법 적용에 더욱 유리하다.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의뢰인의 신탁이익과 변호사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 동시에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변호사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기밀 유지 의무의 입법 지위, 가치, 범위 및 예외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