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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한의학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약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약 문화를 발양하고, 한방의 위생과 건강사업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방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한의학 의료 예방 보건 과학 연구 교육 산업 문화 대외 교류 협력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한의학 발전은 한의학 이론과 발전 법칙을 따르고, 계승과 혁신의 결합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며, 질병 예방, 중대한 질병 치료, 질병 회복에서 한약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하다.

중양의학을 견지하고 중양의가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발전을 조율하여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약 발전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 중약 보호, 전승 및 발전 방침을 관철하고 중약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개혁, 교육, 과학 기술, 공업 및 정보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농업, 문화, 약품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한의학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의과와 중의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향진보건원과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는 중의당, 중의관 등 중의종합서비스구역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소와 마을 위생실 중약 설비와 인원의 배치를 강화하고 중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이 한의학 의료의 성격을 합병, 철회 또는 바꿀 때는 상급 인민정부의 한의학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의 한의학 주관부는 현급 의료기관의 합병, 철회, 한의학의 성격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성급 인민정부의 한의학 주관부에 참고해야 한다. 제 8 조 자격을 갖춘 한의학 전문 기술자가 한의학 클리닉과 진료실을 개설하여 약품 경영업체가 한의학 클리닉을 개설하도록 독려하다.

한의학 서비스만 제공하는 한의학 클리닉, 진료소, 의료기관 및 지역 위생 발전 계획에 대한 배치 제한은 없습니다. 제 9 조 한의의료기관 설치는 국가의 의료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의료기관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의학 클리닉의 설립은 국가가 한의학 클리닉 기록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서류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견습생 방식으로 한의사를 공부하거나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 의학기능 전문 지식을 취득한 사람은 두 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천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한의사 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천 기술과 효과 평가에 합격한 후 한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심사 내용에 따라 집업 등록을 한 후 개인 집업 형식이나 등록 집업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의사의 집업 등록 없이는 한의사 의료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시험을 거쳐 의사 자격을 획득한 한의사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부녀보건기구 등 의료기관의 임상과에서 집업하고 등록된 전공에 따라 진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 전공과 관련된 현대 과학기술 방법을 적용하여 의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예방보건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의료기관이 한의학 건강 컨설팅 평가, 개입 조절, 후속 관리 등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 예방능력을 높이고, 한의학 예방보건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한의학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고, 한의학 재활에 적합한 기술을 보급하고, 한의학 재활 서비스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보건기구가 한의학 이론과 기술방법을 적극 활용해 질병예방통제를 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응급 의료 구조에서 의료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요구와 성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하거나 2 급 이상 한의의료기관 약국 관리 및 약물치료위원회가 승인한 고정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예방용 한약을 프로비전하거나 집중 부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성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중약 광고를 발표할 수 없다. 성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약 광고를 발표할 수 없다.

한의학 의료 광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a) 효능 및 안전성을 나타내는 주장 또는 보증;

(2) 완치율 또는 효율성을 설명하십시오.

(3) 다른 약품, 의료기기 또는 기타 의료기관에 비해 효능과 안전상의 차이

(4) 광고 대변인을 이용하여 추천과 증명을 한다.

(5) 의료 기술, 진료 방법, 질병명, 약품을 포함한다.

(6) 외설, 미신, 부조리;

(7) 군대와 무장 경찰의 명칭을 사용한다.

(8) 환자, 위생기술자, 의학교육연구기관, 한의사 등 사회단체와 조직의 이름과 이미지를 이용해 증명한다.

한약 광고는 효능을 나타내는 비과학적인 단언이나 보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 의학연구기관, 학술기관, 전문가, 학자, 의사, 환자의 이름과 이미지를 증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