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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만 전화 123 15
중앙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시장감독부는 원상공업 핫라인 123 15, 원품질 검사 핫라인 12365, 원식의약품 핫라인123/을 제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조치' 등 법률법규에 따라 고소인은 이 플랫폼을 통해 현지 시장감독부에 소비권분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 이 플랫폼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 요구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접수하고 경영자와 소비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다.

2. 고소인이 작성한 불만 내용은 플랫폼 요구 사항의 형식에 부합해야 하며, 사실은 분명하고, 실사구시하며, 플랫폼 및 처리단위의 요구에 따라 전화번호 등 효과적인 연락처를 제공하여 시장감독부가 처리시 제때 고소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고소인은 고소인의 실제 경영장소나 거주지의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거주지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실제 경영지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4.'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방법' 에 따르면 처리권한을 가진 시장감독부는 고소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한다.

5.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대한 불만은 시장감독부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불만은 시장 규제 부서의 책임이 아니거나 행정 기관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법원, 중재기관, 시장감독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 소비자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가 동일한 소비권익 분쟁을 접수하거나 처리한 경우

(3)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은 일상적인 소비에 필요하지 않거나 피청구인과의 소비권익 논란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4)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소인은 자신의 권익이 고소인의 침해를 3 년 이상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5)'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조치' 제 9 조 제 1 항, 제 10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6) 법률, 규정, 규정규정이 접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6.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시장감독부는 불만을 중재하고 처리하지만, 법률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스스로 화해하도록 장려하다.

7. 불만 대상이 ODR 기업명부에 있을 경우, 고소인이 처리단위를 선택할 때 플랫폼은 자동으로' 녹색채널 기업' 선택옵션을 표시합니다. 고소인이 선정될 때 고소인은 고소인과 화해 절차에 들어가 플랫폼 온라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 (ODR) 을 통해 직접 불만을 제기하고 플랫폼 온라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 (ODR)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것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화해 시간은 시장감독부의 처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고소인은 시장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8. 한 가지 불만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한 불만서에 다른 고소인을 고소하지 마세요. 불만과 제보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에 제보 내용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9. 전국 플랫폼 123 15 는 지방시장감독부에서 관련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고소인은 현지 핫라인 123 15 또는 현지 시장감독부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0.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본 플랫폼에서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고소인은 댓글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1. 시장감독부에 의견, 건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 행정복의신청, 편지 방문, 시장감독부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반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9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상품 리콜으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