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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의 전자 배달 날짜
법적 주관성:

제 134 조 민사소송법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할 것을 위탁법원은 송달된 소송서류와 송달증명서와 함께 송달된 소송서류와 송달증을 발행해야 한다. 송달일은 송달인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위탁 송달된 인민법원은 위탁서와 관련 소송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대신 송달해야 한다. 제 135 조 전자 송신은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및 기타 즉각적으로 받은 특정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을 송달한 날짜는 인민법원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송달 성공 날짜를 보여준다. 그러나 송달인은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가 인민법원의 해당 시스템이 성공한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송달인이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 136 조 송달인이 전자적으로 배달하기로 동의한 것은 송달 주소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 137 조 당사자가 상소, 재심 신청, 집행 신청 시 서면변경 송달 주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 1 심 절차가 확인한 송달 주소는 제 2 심 절차, 재판 감독 절차, 집행 절차의 송달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38 조 공고는 법원 공고란과 송달인의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으며, 공고가 마지막으로 게시되거나 게재된 날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제 139 조 공고의 전달은 송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가 소환장에 전달될 때는 출정 시기, 장소 및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가 공고 방식으로 배달되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제 140 조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공고하여 송달할 수 없다. 제 141 조 인민법원은 정기적으로 판결문,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송달로 간주하고, 판결서, 판결서에 표기한다.

법적 객관성:

첫째, 민사 소송법에서 전자 배달이란 무엇입니까?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전자배달은 인민법원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전용 우편함으로 보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둘째, 전자 배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65438+2003+ 1 년 10 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처음으로 전자배달의 법적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는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팩스, 이메일 및 기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셋째, 전자 납품의 법적 효력 전자 납품은 어떻게 전통적인 납품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까? E-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면 소송 서류는 배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메일 도착 시간은 배달 시간이며, 시스템은 자동으로 배달 영수증을 생성하여 사건 관리 시스템으로 반송합니다. 참고: 1. 법원은 우편물을 보내는 동시에 관련 문자를 송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냈다. 소송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가 비활성화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달이 불가능하거나 제때에 배달되지 못할 경우,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2. 법에 따라 전자배달은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전자배달의 원칙이 우선이다. 배달을 받는 사람이 부자연자나 변호사 대리인인 경우 전자송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송달인은 자연인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거나 전통적인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의 문턱은 부정직한 당사자가 소송권을 남용해 소송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항소장 제출, 항소비용 연기 신청서 제출, 실종 등이 있다. 3.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는 전자배송의 우선 주소여야 하고, 당사자 자신의 주소는 대체 주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대리인의 이메일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 동시에 두 이메일에 소송 서류를 보내 대리인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