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상해 보상 기준: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1)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잃어버린 시간: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근거하다.
(1) 오근료는 피해자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2)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 비용: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1)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2)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장애 후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운송 비용:
피해자와 필요한 호위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따른 실제 비용.
(1)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관련 증거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입원 식품 보조금:
(1)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6.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하다.
7. 장애 보상:
(1)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낮았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니 그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애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주: 장애 계수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나 장애 등급을 가리킨다.
장애 등급 및 보상 계수 비교:
1 차 장애100%;
2 차 장애 90%;
3 급 장애 80%;
4 급 장애 70%;
5 급 장애 60%;
6 단계 장애 50%;
7 급 장애 40%;
레벨 8 장애 30%;
레벨 9 장애 20%;
레벨 10 장애 10%.
8, 장애 보조기구 비용:
상용기기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1) 부상에는 특별한 요구가 있어 보조기구 준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기구의 교체주기와 보상기한은 편성 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9. 부양 가족의 생활비: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로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부양인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 재산 피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로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직접재산손실배상비 = 손상재산직접손실입니다.
1. 직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원칙적으로 원상 또는 할인 보상을 복원해야 합니다.
2. 간접손실배상기준: 침해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간접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 사고로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의 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합니다.
1, 손상된 차량 수리비, 차에 실린 물품 손실, 차량 구조비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가치에 해당하는 차량 재설정비를 구매합니다.
3.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4. 비운영 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없고, 보통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을 대체한다.
셋째, 정신적 피해 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1, 침해자의 결함 정도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잘못은 민사 책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침해 행위에 민사 책임을 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침해자가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감당하려면 주관적인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침해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거나, 자연인의 인신적 의미를 지닌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침해자의 잘못 정도는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침해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다르기 때문에 침해자의 주관적 결함 정도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요인이다.
침해의 목적, 방법, 상황 및 기타 구체적인 상황;
침해자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줄거리가 다르면 침해자의 주관적 악의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줄거리를 구분하고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3, 침해의 결과;
어떤 경우에는 극히 나쁜 수단을 사용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 배상액을 적당히 줄일 수 있다.
4. 침해 자의 이익;
침해자에게 침해권소득이 많으면 배상액을 적당히 올릴 수 있다.
침해자가 책임을지는 경제적 능력;
침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배상액을 확정하다.
항소 법원 위치의 평균 생활 수준.
피소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수준은 배상을 확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항소법원 소재지 평균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 이 지역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1. 기존 사법해석정신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장애 10 급에서 1 급으로 확인) 또는 사망, 권리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장애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상권자가 노인,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 특수한 집단인 경우, 배상권자가 입은 상처가 장애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인도주의적 재량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판결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사망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법원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지지하는 선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선례가 없다고해서 권리자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배상권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이 특별한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2 13 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측의 책임이며, 자동차 강제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은 강제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자동차 상업보험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침해자가 배상한다.
《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2 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로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인의 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1)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차량에 실린 화물의 손실, 차량 구제비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제 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홍콩, 호주, 대만 제외) 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의 인신상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인은 강제보험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배상 한도 내에서 각 사고에 대해 배상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180000 위안이다.
(b) 의료비 보상 한도는 18000 위안입니다.
(3)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2,000 위안이다.
(4)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무책임한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18000 위안이다. 무책임한 의료비 보상 한도는 1800 원입니다. 무책임한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100 원입니다.
사망, 장애 보상 및 무책임한 사망, 장애 보상 한도 하에서 피보험자는 장례비, 사망 보상, 교통비,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생활비, 숙박비
의료비 배상 한도와 무책임의료비 배상 한도는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 배상을 담당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10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 조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간 상해배상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장애 보조 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제 14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장애 보상 또는 사망 보상금에 포함됩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