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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유재량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 재량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법적 목적에 부합한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부정행위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3) 관련 사실 및 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없는 요소의 간섭을 제거합니다.

(4) 취해진 조치와 수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익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적은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초래된 피해는 보호 법익과 현저히 불균형해서는 안 된다.

(5) 법적 근거와 객관적 상황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같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결정은 법에 따라 내린 이전 결정과 거의 같아야 한다.

법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동등하게 대하고,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관련 사실 요인과 법적 요인을 감안하면 무관한 요소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수단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당사자의 권익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적은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피해는 보호받는 법익과 현저히 불균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와 객관적 상황의 변화를 제외하고, 같은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 결정은 법에 따라 내린 이전 결정과 거의 같아야 한다.

행정자유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다. 법률법규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은 어떤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자유는 합리성과 합법성에 구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자유재량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 행사는 반드시 법률법규의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유재량권은 국가행정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어떤 사건을 자유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력, 즉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할 때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처벌 범위와 처벌 종류의 자유선택 포함.

1, 특정 성능

(1) 동작.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동 방식을 선택할 때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하는 기한에 있어서,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 제 42 조 2 항은' 행정기관이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 개최 7 일 전' 에 부합한다면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통지 날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언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사실의 성격.

행정기관은 행정 상대인의 행동 성격이나 관리 문제의 성격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3) 상황의 심각성 결정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 법규에는' 줄거리가 경미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등의 단어가 있다. 줄거리의 경중을 확정하는 법정 조건이 없을 때, 행정기관은 줄거리의 경중을 확정하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집행 여부를 결정할 때, 즉 대부분의 법률 법규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 결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허가권의 자유재량 특징은 두 가지 이유로 결정된다. 우선, 행정기관이 맡은 관리 임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준이 고르지 않아, 간단한' 전면 금지 또는 전면 개방' 방식으로 관리 대상을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 정부는 개인의 자질이 낮고 의술이 약하기 때문에 의료업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으며, 개별 의사의 의술이 높고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 업종을 완전히 개방할 수도 없다. 적절한 선택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의사가 해당 업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일되고 실행 가능한 라이센스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준 설정, 상대인의 기준 준수 여부 검토, 허가 발급 여부 결정 등 행정행위는 행정자유재량권에 속한다. 둘째, 법은 일반 원칙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입법기관은 종종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신청을 판단할 권리를 부여하여 범위, 구체적인 조건, 절차 및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4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된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문 7 일 전" 에 부합한다면 행정기관은 어느 날 통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