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이 기간을 소송 시효라고 합니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위법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 후에 행정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이런 흘러가는 시간을 추징 시효라고 하며, 이를 추책시효와 추징시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다음은 제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세무행정처벌의 소급 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추징 및 처벌 제한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
행정처벌법 (202 1 개정, 하동) 제 36 조 제 1 항은 "위법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건강안전, 자금안전, 해악결과와 관련된 이 기한은 5 년으로 연장되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클릭합니다 제 2 항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인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세금 징수 관리법" 제 86 조는 "세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고, 5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형벌 시효 확인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시효는 일반적으로 2 년, 특히 5 년이다. 특별법에는 특별법 규정부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처벌 분야에서 행정처벌법은 일반법, 세징관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에는 특별법 규정부터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규정이 없고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처벌법' 제 2 항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인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조세 위법 행위의 처벌 시효를 확정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세금 징수 관리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 위법 행위는 "세법" 또는 "행정법규" 를 위반하며, 추징기간은 5 년이다. 규정이라면 추징기간은 2 년이다. 현재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행정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 행정규정에는' 세징수관리법' 과 그 시행 세칙과' 송장관리방법' 이 있고, 국세총국의 규정에는' 세등록관리방법' 과' 세무보증시행방법' 이 있다.
(a) 형벌 제한의 출발점 결정. 위법 행위는 단일 위법행위이며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며,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행동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위법 행위의 지속적이거나 연속적인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b) 형벌 제한 종료 결정. 법률의 기점을 추궁한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된 시간에 따라 위법 행위가 처벌을 추궁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법 행위의 주체가 위법행위를 발견한 행정주관기관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조세 위법 행위는 세무서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재정 감사 공안 등의 부서에서 발견한 후 세무서에 이송된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 발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공민 신고와 검증을 거쳐 사실대로 신고시간을 발견시간으로 삼다.
셋째, 위법 행위의 두 가지 특수한 상태
위법 행위의 두 가지 특수한 상태는 위법 행위의 연속 상태와 계속 상태를 가리킨다. 행정처벌 시효에 대한 논란은 주로 연속 상태와 연속 상태에 대한 확인에 집중되고 있다.
(a) 위법 행위의 지속적인 상태는 당사자가 여러 개의 독립된 위법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같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을 가리킨다. 얼마나 자주 시행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으로 간주되는데, 어떤 것은 매월, 어떤 것은 매년, 어떤 것은 2 년이라고 한다. 작가는 일반적으로 연도별로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나 총결산은 일반적으로 연도로 이뤄지므로 대중의 인식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위법 행위가 많아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위법 행위의 지속은 행정위법행위를 실시한 당사자가 행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일한 이익 (법익이라고 함) 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부터 끝까지 위법 행위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징: 첫째, 불법 행위; 둘째, 법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행정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법 행위가 법익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주로 세 가지 유형의 위법 행위가 포함된다. 하나는 소유이다. 두 번째는 유지 보수형이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셋째, 불행위의 유형이고, 어떤 것은 연속적인 위법 행위이다. 대부분의 세수 위법 행위는 위법 유형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다.
넷째, 일반적인 세금 위반의 불법 상태 유형 판단
(a) 세금 징수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 예를 들어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모든 은행 계좌를 제출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등. , 모두 지속적인 상태의 위법 행위이다.
(2)' 세금징수관리법' 제 63 조에 규정된 4 가지 탈세 행위 중' 통지를 받고 신고하지 않고 신고한다' 는 탈세 행위는 연속 상태의 위법 행위이고, 다른 3 가지 탈세 행위는 반복적으로 시행되면 연속 상태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c) "세금 징수 관리법" 제 64 조 제 1 항에 규정 된 "거짓 세금 계산의 기초 조작" 은 연속적으로 여러 번 시행되며 지속적인 위법 행위에 속한다.
제 2 항에서 규정한' 세금 신고 안 함, 납부하지 않음, 또는 적게 납부한 과세' 행위는 연속 상태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납세자는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고, 과세기한을 초과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행정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위법행위는 연속적인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런 위법행위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결코 끝나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4)' 세징수관리법' 제 69 조는' 압류의무인은 미압류, 미수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속 여러 차례 시행한 것은 연속 위법 행위에 속한다. 이런 행위는 위법이지만, 납부는 일회성 또는 여러 차례의 연속적인 행위이므로 일단 완성되면 더 이상 연속 상태에 있을 수 없다.
(5)' 송장관리방법' 제 35 조 (1) 항에 규정된'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송장을 발행하는 행위' 는 연속 상태의 위법 행위이다. 규정된 기한, 순서, 란에 따라 한 번에 송장을 발행하지 않거나 송장 도장을 찍지 않는 행위는 여러 차례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는 연속 위법 행위에 속한다.
(6)' 송장관리방법' 제 37 조에 규정된' 허송장' 행위는 여러 차례 허비송장을 하는 것은 연속적인 위법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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