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증거에 대한 질증을 진행하는 것은 통행하는 관행이며,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는 모두 열거되어 있다. 사실 규명과 확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오해이다. 당사자의 수준에 따라 인지능력과 법률의식도 다르다. 어떤 이의직격증거는 성립될 수 없거나 증거의 급소로 인정될 수 없고, 어떤 다방면의 이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참고해 증거 인정 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선별하고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개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법원 인증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실천에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증거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참고해 증거규칙, 구체적인 사례, 법률 규정과 결합해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는 성립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거 내용이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이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증거가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현재 민사판결의 법정 인증 부분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정안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증거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성립되거나 지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증거를 확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이의가 성립되었는지는 증거가 유효한지 직접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 판결문에서 법원의 인증에 관하여 "당정질증을 거쳐 본원은 본안의 증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증해야 한다" 고 진술해야 한다. 인정 부분은 "상술한 유효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본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진술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의의 증거가 없고 법원이 인정한 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증거는 법원이 증거 규칙과 구체적인 안건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렇게 진술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제공했지만, 증거는 무효였지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완전히 인정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유효 증거' 나' 당사자의 진술' 또는'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는 표현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유효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와 같이 진술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 심리에서 한 진술로 판결문에서 고발, 프로그래밍, 증명, 증거증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사건 사실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다.) 넷째, 판결 이유는 충분하고 강력한 추리와 논증을 거쳐야 한다.
판결 이유는 민사판결이 사건 사실을 접수하는 핵심 부분이며 판결문의 주요 텍스트이자 판결서의 영혼이다. 사실 인정 부분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면, 판단의 이유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사판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치가 정확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의 의견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추리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논리가 포괄적이지 않아 소송 당사자의 주요 증거, 의견 및 판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고 판사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만 제시했다. 셋째, 추리는 단순하고 철저하지 않아 증거가 분석인지 채신인지, 인정과 추리를 혼동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바로잡기 위해 단독 판사나 합의정 구성원은 판결 이유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목표적이고 목적이 없어야 하며, 당사자 분쟁에 대한 모든 주요 문제, 또는 판결이 근거로 하는 법률과 적용 법률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명확하고, 명확하고, 정확하며, 적절하고,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은 민사 판결의 진지함과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다섯째, 민사 판결의 전반적인 사고.
민사 판결문의 본문은 법원이 당사자 분쟁의 소송 사항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그 순서는 판결 본문이 판결 사유와 법률 법규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판결의 이유와 어떤 법률법규의 구체적인 규정은 법원이 인정한 사건 사실에서 비롯되며, 법원이 인정한 사건 사실은 당사자의 진술과 법원의 인증에서 비롯된다. 간단히 말해서, 판결 본문은 판결 사유에서 비롯되고, 판결 사유는 사실 인정에서 비롯되며, 사실 인정은 당사자 진술과 법정 인증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재판원이 심사숙고하고 반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주요 증거가 법원의 인증을 받았는지, 밝혀진 사실이 당사자의 모든 증명과 진술을 완전히 포함하는지, 판결 사유가 당사자의 주요 논란을 분석했는지, 추리가 전면적이고 정확한지, 적용 가능한 법률법규가 정확한지, 판결 사유에서 판결 본문에 대한 판단이 철저히 추리되었는지, 누락이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심판 문서의 반사성 심사는 사고성 심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