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재산 사건은 1, 사건당 50 원에서 300 원으로 배상한다. 관련 재산의 총액이 20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한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사건은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에 따라 납부한다. 2,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2.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 쟁의는 어떤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협상, 조정, 중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도 있고, 노조나 제 3 자가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에 실패하거나, 중재협의에 도달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에 규정된 최종판결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 어떤 노동 쟁의가 발생했습니까? 근로자는 노사 관계 확인으로 논란이 되어 노동 중재 (1) 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사건의 소송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노동법 제 79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법 제 83 조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1. 개정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송비 납부방법'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주장하는 사건은 예납되지 않을 수 있다. 방법' 은 또 노동쟁의사건 한 건당 사례수료비 10 원을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중재는 무료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은 협상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이나 로펌에 법률지원의무가 있는 변호사 (즉, 연간 법률지원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변호사) 에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관계 양측이 노동권 의무 논란으로 인한 소송 사건이다. 국무원 1993 이 제정한'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2 조는 노동분쟁을 기업과 직원 간의 노동분쟁으로 정의한다. "(1) 사퇴, 제명, 제명, 퇴사, 사직, 종업원 자진 사퇴로 인한 논란; (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 (3) 노동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4) 법률과 법규는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타 노동 쟁의를 규정하고 있다. " 1995+ 1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7 월 5 일 통과시킨 노동법이 공포된 후 노동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부 발행 [1999) 노동 분쟁 중재가 2006 년 4 월 6 일 발표한'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1 조는 노동 분쟁을' (1)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정의한다. (2)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서면 노동계약이 없지만 이미 노동관계에 대한 논란을 형성했다. (3) 퇴직 후 사회보험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청구권에 관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