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칙
최고권력기관의 창조자가 제정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법률은 가장 높은 법적 계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급의 법률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중국에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관계, 즉 국가권력의 귀속과 수직과 수평분업 (국가권력의 조직규범) 과 시민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시민인권의 규범) 이다. 국가 권력을 분배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헌법의 최고 권위와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은 특수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법 개정보다 더 엄격하다. 헌법 개정은 NPC 상임위원회나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표가 제기했고, 전국인민대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표는 거의 3000 명).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다른 법적 연원도 그것과 상충될 수 없다.
2. 기본법
제 2 급 기본법의 창조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며, 그 제정이나 체계적인 개정은 NPC 인대대표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이는 기본법이 헌법 (기본법) 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예: 상기 헌법의 창설이나 개정은 NPC 인대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어야 한다.) 기본법의 지방개정권과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본법의 개정과 해석은 본법의 기본 원칙을 돌파할 수 없다. 기본법의 적용과 집행의 주체는 국가 사법기관과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기본법의 조정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이익 귀속과 분배이다.
우리나라의 기본법에는 민사기본법, 행정기본법, 형사기본법, 소송법이 포함된다.
3. 보통법
기본법과 기본법 수준 아래의 법률은 일반법이다. 일반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수는 보통 약 150). 입법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법 제정의 기초는 근본법인' 헌법' 과' 헌법' 아래의 기본법이다. 일반법 조정 사항은 기본법 조정 사항에 포함되며 그 내용은 일반 사회관계의 이익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과 입법법 위반과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법규
행정 법규의 주체는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둘째, 헌법 제 1 조에 규정된 국무원의 행정 직권.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5, 지방법,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성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6. 행정 법규
행정규정은 법률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으며, 행정규정은 부문규정과 지방규정으로 나뉜다.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서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 집행이나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명령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