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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지방법원 민사 판결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 조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당사자는 신청자로서 본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대만 지방 법원 민사 판결" 은 대만 지방 법원의 발효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 조정서 및 지급 명령을 포함한다.

대만성 지방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한 민사손해배상 효력 판결, 판결, 화해 필록을 인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대만성 향진 조정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 대만성 지방법원에 의해 인가된 대만성 지방법원 발효민사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조정문서를 제출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다. 제 3 조 신청자가 대만 지방법원 민사판결을 동시에 인가하고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먼저 인가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판결이 인가된 후 인민법원 집행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직접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승인 신청을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하다. 제 4 조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 신청 사건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 피신청인의 거주지, 상습 거주지,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신청자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신청인이 피청구인의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인정을 신청한 것은 해당 재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대만 지방법원 민사판결의 인가를 신청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신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에 의뢰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성,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외국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은 관련 공증, 인증 또는 기타 증명 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권한 위임서는 인민법원 판사가 출석한 상황에서 서명하거나 중국 대륙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중국 대륙에서 서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7 조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문서, 민사판결 확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대만성 지방법원의 민사판결은 결석판결이며, 신청인은 대만성 지방법원에 법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단, 판결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는 예외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지원자와 지원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자나 지원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통신 방법

(b) 요청 및 이유;

(3) 인정 판결 집행 신청;

(d) 설명해야 할 기타 상황. 제 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본 규정 제 4 조, 제 7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을 입건하여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 규정 제 4 조와 제 7 조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9 조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그 판결이 진실되고 발효되었음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해협 양안의 사법공조 채널을 통해 인민법원에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과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환돼 증거문서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양안 사법협조를 통해 직권에 따라 대만성 지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을 승인하는 신청을 접수하기 전후에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이 대만성 지방법원의 민사판결을 인정한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인가를 신청하고, 승인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2 조 사건은 대만성 관련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접수해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을 인정한 신청을 접수한 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 허가를 내릴 수 있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해협 양안은 사법공조를 통해 서류와 수사 증거를 전달하는 기한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