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여야 한다.
1. 민법 시스템:
대륙법계는 대륙법계, 법법법계, 로마법계,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그것은 먼저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다음 라틴과 게르만 국가로 전파된다. 역사상의 로마법은 민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법계의 두 가지 전형적인 대표이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일본, 태국, 터키도 있다.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하는 중국 구 국민당 정부의 법률은 두 가지를 형성했다. 2. 영미 법률 시스템
영미법계, 일명 일반법계라고도 한다. 그것은 영국의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을 가리킨다.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고, 미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여 영국 식민지 및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영국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영국법이 이들 국가와 지역에 도입되면서 영미법계는 결국 세계 주요 법계 중 하나로 발전했다. 영미법계에도 영국법과 미국법의 두 가지가 있다. 양자는 법률 분류, 헌법 형식, 법원 권력 등에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는 법전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라면 판례법을 주요 형식으로 삼는다 (단순 해석법은 이전에 어떻게 판정했는지, 지금 어떻게 판정하는지).
3. 양자의 차이
현재 세계 각국이 채택한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대륙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계, 민법계, 법전계 또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불리며 고대 로마법 전통을 계승하고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례를 모방하여 세운 법제도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홍콩과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법계, 일반법계 또는 판례법계라고도 하는 일반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두 법률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 체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법적 연원에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 행정기관이 반포한 각종 행정법규, 본 차가 참가하는 국제조약이 포함되지만 사법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성문법과 판례,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둘째,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대륙법계는 고대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법전 형식으로 한 법률 부문의 음식 규범을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법률 구조의 주요를 이루고 있다. 영미법계는 법전을 거의 제정하지 않고, 단행법 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법률 체계는 구조적으로 주로 단행법과 판례법에 의해 발전한다.
▲ 셋째, 판사의 권력은 다르다. 대륙법계는 법관이 성문법의 규정만을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 법관의 성문법 해석도 성문법 자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관은 법만 적용할 수 있고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미법계의 법관은 성문법과 기존 판례를 참고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 해석과 법률 추리의 기교를 운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창조할 수 있으며, 판사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 넷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대륙법계의 소송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법관의 기능을 강조하며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판사와 배심원들은 법정을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및 변호인, 대리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판사는 쌍방의 분쟁의' 중재자' 일 뿐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런 대항식 (변론이라고도 함) 절차에는 배심원제도가 존재하고, 배심원단은 주로 사실결론과 기본법결론 (예: 유죄나 무죄) 을 내리고, 판사는 구체적인 법률결론, 즉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
이 밖에 양대법계는 법률분류, 법률용어, 법학교육, 사법인력 채용, 사법제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