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직장에서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가족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장 여성 차별을 없애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직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수유 규정을 제정하였다. 노동법 등 법령은 여직원 수유를 규정하고 있다: 1. 노동법' 은 여직원이 1 돌 이하의 아기를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강도 노동에 종사하거나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2. 국무원'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1 돌이하 유아가 있는 여직원이 반당 두 번 수유 (인공수유 포함) 시간을 매 30 분씩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오가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여성 근로자는 수유기 동안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3.' 여직원 보건규정' 은 여직원 수유기 보건 내용: (1) 과학 육아 지식 보급, 4 개월 내 순모유 수유 옹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1 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직자의 경우 수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아기가 만 1 세가 되었을 때 현 () 이상 의료 보건기관을 거쳐 약한 아기로 진단한 경우 모유 수유 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6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4) 1 돌이하 아기가 있는 여직원은 보통 야근과 초과근무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5) 5 명 이상의 포유류가 있는 단위는 점차 수유실을 세워야 한다. (6) 수유기 여직원이'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과' 여직원 금기노동범위 규정' 에 명시된 과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여직원이 직장에서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기관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및 그 여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여직자가 금기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 부속서에 나와 있다. 여성 근로자의 금기 작업 범위는 조정이 필요하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건행정부와 함께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여직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특수노동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여직자가 금기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되며, 여직자가 여직공의 금기노동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의 근무 시간 내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거나 그에 따라 노동 쿼터를 줄여야 한다. 여직원과 협의한 후 고용주는 그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한 지 7 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한 여직원이 근무시간 내 산전 검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다. 제 7 조 여직자는 14 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즐기는데, 그 중 출산 전 2 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 2 주 증가; 다둥이라면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가 2 주 늘어난다. 임신 4 개월 미만의 유산 (인공유산 포함) 을 가진 여직원은 2 주 미만의 출산휴가를 받는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 (인공유산 포함) 은 6 주 미만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여직원 출산 또는 유산, 고용인 단위는 이미 출산보험에 가입했고, 출산보험 기금은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여직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인이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 전 임금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으로 인한 의료비, 고용인 단위는 이미 출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출산 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고용인이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지불한다. 제 9 조 만석 1 돌인 여직원이 수유기간 (인공수유 포함) 기간 (이하 수유기) 동안 고용인은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1 시간 이상 수유 시간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둥이를 낳는 사람은 출산당 1 아기, 매일 수유시간 1 시간을 늘린다. 제 10 조 국가는 여직원 수가 많은 고용기관이 여직원 보건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건립하도록 독려했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2 년마다 최소한 여성 직원을 배치해 1 2 차 여성의 흔한 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고용인 기관이 본 조례 부속서에 열거된 여직자가 금기하는 노동범위를 감독하고, 위생행정부는 의료기관이 본 조례 부속서에 기재된 여직자가 금기하는 노동범위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이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노조와 여성연합회는 고용인 기관이 본 조례를 준수하여 행정부가 업무를 전개하고 여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 13 조 고용주가 본 조례를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위생행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가 본 조례 제 12 조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용인 단위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침해당한 각 여직원마다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여직자는 법에 따라 관련 행정부에 고소,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노동인사 분쟁 조정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5 조 고용인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직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7 월 2 1 일 국무부는'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을 발표하고 폐지했다.
법적 객관성: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9 조
고용인은 수유 1 돌이하 유아의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