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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학 발전 개요
고전 경제학의 발전에서 경제 연구는 여전히 대량의 사회제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다. 초기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에서 리카르도, 독일 역사학파 로셸에서 미국 제도학파 콘망스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법률제도 문제는 예외 없이 경제학 연구와 관련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이후 1920-30 년대 신고전 경제학의 주도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사회제도는 자원 배분의 정해진 전제조건으로 방치되고, 사회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법률제도도 경제학 연구에서 점차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 대량 독점조직의 출현과 1930 년대 대공황의 출현으로 관련 국가의 반독점법이 잇따라 공포되면서 공공사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반독점법과 공공사업 통제 관련 법률에 대한 경제학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950 년대 말부터 60 년대까지는 법경제학의 초창기였다. 시카고 경제대학의 중요한 인물인 시카고 대학 교수인 Aaron Director 교수는 1958 에 영향력 있는' 법률 및 경제학 잡지' 를 설립했다. 경제학, 시카고 대학 출판사 출판), 시카고 대학 교수, 시카고 경제대학 대표 인물 중 한 명인 로널드 코스 교수와 함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스는 196 1 년' 사회비용' 을 발간해 법경제학의 출현을 상징했다. 이와 관련된 사람과 사건이 모두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카고대학은 법률경제운동의 직접적인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법경제학 초창기 내내 법경제학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학과가 아니었고, 법경제학 운동은 신자유주의 경제운동과' 경제제국주의' 의 확장 운동에 녹아들었다. 비주류로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발전은 당시' 일체양익' 의 발전 구도를 보였다. 이른바' 일체화' 란 코스가 대표하는 재산권 경제학 이론과 거래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주의 경제학을 말한다. 이른바' 양익' 이란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제임스 뷰캐넌 대표로 대표되는 공공선택 이론과 시카고대 교수 게리 베커를 대표하는 비시장 행동경제학 연구를 말한다. 후자의 두 가지는 법경제학 연구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중요한 인물과 작품

로널드 코스 교수는 법경제학 초창기 가장 중요한 대표 인물이자 법경제학 학과의 창시자이다. 그의 고전 저작' 사회비용 문제' 는 법률경제학 학과가 건립한 이정표이다. 코스는' 사회비용' 글에서 외부성에 대한 독특한 분석을 통해 거래 비용이 0 일 때 서로 다른 재산권 정의가 자원 할당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반대로, 거래 비용이 0 이 아닌 경우, 재산권 정의가 다르면 자원 할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코스 정리입니다.

게다가, 법경제학의 초창기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대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멘 아진과 다른 하나는 고도 카라브레시였다. 196 1 년, 알친은' 재산권 경제학' 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효용 이론과 최대화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권 제도를 연구했다. 같은 해 카라브레시는' 위험분배와 침해행위법에 대한 사고' 를 발표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침해행위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법경제학은 1970 년대와 80 년대에 왕성한 발전의 시기를 겪었다. 이 기간 동안 리처드 A 포너와 법률의 경제분석 (1973), 워너 Z 허쉬와 법경제학 (1979) 과 같은 뛰어난 대표와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왔다. 같은 기간, 법률 경제학과 관련된 연구기관과 학술지가 잇따라 나왔다. 예를 들면 에머리 대학의 법률경제학 연구센터와 법률경제학 잡지, 마이애미 대학의 법률경제학 연구센터와 법률정치경제학 잡지, 워싱턴 대학의 법률경제학 연구지, 뉴욕에서 출판된' 국제법경제학 평론' 등이 있다. 영국에는 산업법 연구소도 설립돼 옥스퍼드 대학만' 산업법 잡지' 와' 법률, 경제학, 조직연구지' 를 발간했다. 또한 하버드, 시카고,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버클리, 옥스포드, 요크, 토론토 등 유명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로스쿨과 경제학과에서 법경제학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하버드 법률평론',' 예일 법률평론',' 콜롬비아 법률평론',' 토론토 대학 법률잡지' 등 유명 대학의 오래된 법률잡지들이 있다. 법경제학 연구도 중시하기 시작했고, 법경제학 연구 성과도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법경제학은 자신의 부단한 성장으로 점차 새로운 제도경제학에서 독립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신흥 학과가 되어 상대적으로 완전한 이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중요한 인물과 작품

법경제학이 번창하는 과정에서 시카고 로스쿨의 리처드 A 포스너 교수는 가장 뛰어난 대표였다. 그의 저서' 법의 경제 분석' 은 법경제학 백과사전과 비슷한 고전 저작이다. 1973 이 저작의 출판은 법률경제학의 완전한 이론체계의 건립을 상징한다. 한편, 법경제학 이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깊어지면서 법경제학이 입법과 사법실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8 1 년 레이건 대통령은 포스너, 버크, 윈터를 법과 경제학에서 상당히 성공한 법학자 세 명을 미국 연방 항소 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같은 해, 1229 1 호 대통령령이 통과되고 공포되어 새로 제정된 모든 정부 규정이 비용 편익 분석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90 년대에 접어들면서 법경제학 연구는 비교적 평화로운 발전기에 접어들고 차세대' 리더' 나 뚜렷한' 돌파' 가 있는 신작이 없는 것 같다.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문헌은 기본적으로 1970 년대와 80 년대에 출판된 신작으로, 90 년대에 완벽함, 보충, 개정을 진행했다. 일부 중요한 학술지에서는 많은 논문이 발표한 대부분의 작업이 기존 과제에 대한 심층 발굴이다. 예를 들어 2000 년 봄호' 법과 경제학지' 에는 코스, 프리들랜드, 클라인 등의 문장 그룹 (***5 편) 이 게재돼 아진 등 12 년 전에 제기된1920 을 반성했다 1990 년대 이후 법경제학 연구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신세기 법경제학 운동의 발전 추세를 예고할 수 있다.

1990 년대 이후 법경제학 연구 분야는 더욱 확대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철학' 의 색채가 두드러진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학, 법학, 철학을 결합해 법경제학 연구 분야를 보다 근본적인 법률제도 틀로 확대해 법경제학 연구에서' 경제법학' 운동을 추진하려 한다. 현재의 문헌으로 볼 때 법경제학 연구 분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두 가지 다른 학술적 성향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