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교육 부서와 학교에서 정한 직원 자녀 등록금
(2) 토지 개간비 및 간척비;
(c) 도시에 정착 한 사람들의 머리 비용;
(4) 천연 가스 개발비;
(5)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비용;
(6) 통행료;
(7) 통행료 (자금을 모으거나 대출을 이용하여 다리를 건설하는 것 제외)
(8) 배수 용량 증용비;
(9) 각종 명목의 치안 관리비;
(10) 다양한 프로젝트의 위생 비용;
(11) 녹화비
(12) 농업비 지원
(13) 다양한 명목의 회의비;
(14) 기타 항목의 비용입니다.
시내 신축 프로젝트는 도시 건설 보조비를 징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단위도 법률, 규정에 규정된 유료 범위를 넘어 유료 기준을 높이고 유료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기업이 후원, 자금 지원 또는 재산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후원, 자금 지원 및 기부한 자금은 기업 소유 자금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법률 법규 규정 외에 기업이 증권을 구입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법률 법규에 규정된 강제보험 항목 외에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법률 법규 규정 외에 공익성 의무노동은 기업에 재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할 수 없다. 제 1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에 다른 형식의 분담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비례에 저항하는 기업에 대한 타격 보복을 금지한다.
직권이나 업무편의를 이용해 비례에 저항하는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자연재해, 사고 등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기업이 재력, 물력, 인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분담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사후에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권리와 책임 제 13 조 기업은 어떤 단위의 분담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유료 항목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유료 단위의 상급 인민정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법률 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야 지불할 수 있다. 제 14 조 재정부는 기업이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지불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 만기가 지나도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은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이 재정부문의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것은 1 급 재정부문에 반영될 수 있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기산행위를 고발, 검거 및 적발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감사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서가 이송한 불만, 검거 및 기산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난처하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계획, 재정, 물가, 세무, 은행 등의 부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분담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무효를 중지하면 감사기관으로 이송해 입건해야 한다. 제 4 장 상벌 제 18 조는 감사기관이 기산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감사기관은 기산단위가 기산된 재물을 기한 내에 돌려주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감사기관은 기산단위의 계좌 개설 은행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관련 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평가된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수할 수 없을 경우 감사기관은 해당 부서에 평가된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거나 기타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감찰기관이나 관련 주관부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분담 단위의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 적발, 불매 기산된 단위와 인원에 대한 보복 타격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1 조 분담된 재물은 감찰기관이 단위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2 조 감사기관은 공헌을 검거, 적발, 보이콧하는 인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다. 제 23 조 추징된 분담금은 기업이 이미 고발하거나 고소한 것에 속하며, 마땅히 기업을 돌려주어야 한다. 검거, 고발 없이 중앙재정에 납부하다. 제 24 조 기산단위는 감사기관이 내린 경제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감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기간 동안, 원래의 처벌 결정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 장 부칙 제 25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 기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