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재심 절차 및 사법심사에서의 민사소송법 예외.
재심 절차 및 사법심사에서의 민사소송법 예외.
제 177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잘못이 발견되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응?

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응?

인민법원이 재심 절차를 시작할 때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판결, 판결 또는 중재협정이 국익,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장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한다. 즉, 대통령은 재심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의견' 제 202 조에 따르면 상급인민법원은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지시해야 하며, 제 2 심 인민법원이나 동급 기타 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한다. 4.' 의견' 제 1 163 조에 따르면 1 심 선고 후 1 심 인민법원은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사자가 상소 기간 동안 상소한 경우, 원판결에 잘못된 의견을 제기하고,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2 심 인민법원이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 이 시점에서, 원심 인민법원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 178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80 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1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제 179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인민법원이나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이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제 182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조정서, 자발적인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을 중재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제 183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84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심 신청 조건 설명 (1): 1. 인민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조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2. 지원자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특정 사건 외부인일 수 있습니다. 주: 사건 외부인은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의해 결정된 표지물의 권리를 주장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2 년 이내, 또는 자신의 이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원판결, 판결, 조정서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주: 법원이 재심 절차와 검찰 항의를 시작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다. 사건 외부인은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2 년 이내, 또는 이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즉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 상급 법원은 모든 상급 법원이 아니라 효력 서류를 작성한 상급법원을 가리킨다. 재심에는 법적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b) 재심 신청 이유:

1, 원래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

(1) 원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이 끝난 후 새로 발견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2) 원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발견되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얻거나 제공할 수 없는 증거 (3) 원심 재판이 끝난 후, 원감정결론과 검문록을 한 사람이 재검사하고, 그리고 * 원결론의 증거를 진행한다. 당사자가 원심에서 제공한 주요 증거는 원심질증,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원판결, 판결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은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인민법원은 원판결,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자격, 사건의 성격, 구체적인 권리 의무, 민사책임 등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기본 사실' 입니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 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가리킨다.

6, 원래 판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의 판결; "적용 법률에는 실수가 있다": (1) 적용 법률은 사건의 성격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2) 민사 책임의 확정은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 (3) 만료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의 적용; (4) 법 위반의 소급과 힘 규정; (5) 법의 적용 규칙을 위반한다. (6) 입법의 원래 의도에 분명히 위배된다. 7, 법률 규정 위반, 잘못된 관할권; 전속관할 특별관할 등 심각한 위법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7) 항에 규정된' 관할 오류' 로 인정되어야 한다.

8.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판사를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9. 무소송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소송에 참가하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다. 원심 재판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소장 사본, 청원서 사본을 전달하지 않아 당사자가 변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0 항에 규정된' 당사자 변론권 박탈' 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결석한 재판을 제외하고 판결이나 판결은 법에 따라 내려진다.

1 1, 소환되지 않음, 결석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원판결, 판결은 다른 법률문서에 따라 기본적인 사실과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고, 상술한 기타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3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법정절차 위반은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4), 제 7 항 (7) 항 ~ 제 (12) 항 이외의 법정 절차 위반으로 사건의 잘못된 판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다.

"법관이 본 안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법 심판 행위" 는 해당 행위가 관련 형사법문서 또는 규율처분 결정에 의해 확인된 상황을 가리킨다. 참고: 조정서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계약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적용 사례 범위: 1.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지에 대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의견' 제 209 조에 따르면 이혼 사건 재산분할 신청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분할된 재산의 판결과 관련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되지 않은 부부 재산의 판결과 관련된 것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기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참고: 결혼 관계 유지에 대한 판결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3.' 의견' 제 207 조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감독, 공시,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그리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는 사건에 따라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4.' 의견' 제 208 조에 따르면 기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기각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d) 인민 법원 재심 신청 심사: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2.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4.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인민법원이나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 또는 원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