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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사립 양로원 정책 및 할인
사회역량이 설립된 사회복지기관 (이하 사회복지기구) 이 급속히 발전하여 이미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회복지 사업에 사회역량을 더 동원하기 위한 적극성, 사회복지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 사회복지 사회화 추진, 2000 년 국무원 사무청은 민사부 등 부처인' 사회복지 사회화 촉진에 관한 의견' (국발발행 [2000] 19 호) 을 전달해 사회복지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1) 각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구와 침대수를 사회발전의 지도지표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기초건설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건설을 총괄하고, 사회복지사업경비는 각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건설지를 우선적으로 비준하고 행정적 할당이나 유상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한다. 새로 개설된 복지 항목은 토지 양도에 속하므로 토지양도금 징수 기준과 철거 보상비를 적절히 낮춰 토지관리비를 감면해야 한다. 토지계획조사비와 시정기반시설 보조건설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3) 도시 계획 부서는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신구 건설이든 구구 개조든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특히 노인, 어린이, 공익사업시설을 공공시설 통일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업과 공익사업의 발전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가능한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양호하며, 서비스와 발전이 편리한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 및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준비비는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4)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법인 등록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공익성이나 사회적 감당력과 투자자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 자업자득자 요금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6) 국가의 현행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원, 아동복지원, 정신병원, 장애인 재활센터, 산업치료소,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서비스센터 (역), 노인요양원, 노인보육원 등 복지기관과 함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사회복지기관이 설립한 제 3 산업에 세금 혜택이나 감면을 준다.

(7) 금융기관은 사회복지시설과 공익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8)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기부가 사회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부액은 규정된 한도 내에 있는 부분에 소득세 징수시 공제를 허가한다.

(9) 사회복지기관은 현지 할인가로 전기를 받고, 물은 주민들의 생활수가로 청구한다. 복지기관이 사용하는 구급차와 가정용 차량은 양로비를 면제한다. 사회복지기관이 사용하는 통신, 우편,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전송 등 관련 부서는 우대와 배려를 해야 한다.

(10) 사회복지기관의 입양과 지역 사회, 주민 가정에 입양된 고아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사회 유기아 포함) 에 대해서는 학비, 책비 등을 면제한다. 고등학교 입학 (직고), 기술학교, 중등학교 고아에 대해서는 등록금 (훈련비), 숙박비를 면제한다. 고교에 입학한 고아에 대한 숙박비는 주로 교부금 지급, 사회지원 접수, 학자금 대출 신청 등을 통해 해결된다.

(11) 보건 부문은 지역 보건 서비스 기관이 노인들을 위한 의료, 예방, 보건, 재활 및 건강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및 고아를 위한 비영리 의료기관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구가 주최하는 의료기관은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신청합니다. 노동사회보장부'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지정기구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행 [1999] 14 호) 와' 청해성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지정의료기관 발행' 에 따르면

(12) 각종 사회복지기관 중 노동능력이 있는 성인 고아원의 경우 관련 부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취업을 우선시하며 무료 근무전 훈련을 해야 한다. 규정 비율에 따라 장애인을 배치한 복지기업의 경우 민정, 세무, 상공업 등의 부서는 국가와 지방의 각종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13) 사회 복지 기관의 노인, 장애인, 고아, 유아의 합법적 권익을 주시하고 보호하며, 현지에서, 가까이, 제때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14) 노인 복지 서비스 기관은 사회 복지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현재,' 재정부 국세총국 연금 서비스 기관 조세 정책 문제 통지' (재세자 [2000] 97 호) 에서 사회력 투자에 관한 복지성, 비영리연금 서비스 기관이 기업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금 서비스 기관이 자용한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차량사용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