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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법
요약: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이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부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법 보호 현황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외국의 유익한 경험을 합리적으로 참고해 입법의 관점에서 우리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강화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보호에 대해 자신의 건의와 견해를 제시하려 한다. 키워드: 프라이버시법 보호개론은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실천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식이 약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현상이 비교적 보편적이며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법치 과정을 추진하고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배운 얕은 지식을 이용하여 외국 (주로 미국) 이 프라이버시 법률 보호에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견해와 의견을 제시하려 하였다. 첫째,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를 연구하는데, 우선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미국 학자들이 1890 년에 제기한 것이다. 그 이후로 개인 정보 보호 이론은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은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했다. (1) 국내 학자의 이론과 견해: 왕소능은 "프라이버시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누리는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인격권을 가리킨다" 고 생각한다. 왕여명은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누리는 인격권으로 공익과 무관한 개인 정보, 사적인 활동, 사적인 영역을 지배한다" 고 주장했다. 유유는 "프라이버시는 시민들이 다른 사람이 개인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격권이다" 고 생각한다. 양립은 "프라이버시는 자연인과 사회조직이 비밀 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권리" 라고 생각한다. 장생보는 프라이버시란 사생활이 평화롭고, 다른 사람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 정보는 비밀이며, 다른 사람의 불법 수색, 정탐 및 공개의 권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프라이버시란 타인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개인 활동, 개인 정보 및 기타 비밀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금지하지만, 동적 프라이버시 및 정적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공익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1] (2) 외국 학자의 이론과 관점: 외국 이론은' 정보론',' 접촉론',' 합성론' 이다. 정보론은 프라이버시가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고 생각한다. 접촉 이론은 프라이버시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 분야에 대한 통제 상태이며, 다른 사람이 자신과 밀접한 접촉 (개인 정보 접촉 포함) 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일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2] 프라이버시법 분야에서는 미국의 이론 수준이 가장 성숙하다.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공식적인 법적 권리의 문화 및 학술적 근거로 인정한 지 오래되었으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보호도 19 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5438-0890 년 미국의 두 법학자인 샘 워렌과 루이스 브랜데스는 하버드 법률평론에서 유명한 논문' 프라이버시' 를 발표해 프라이버시의 진정한 설립과 기원으로 인정받았다. 문장 (WHO) 는 "개인 작품과 기타 지혜와 감정제품을 보호하는 원칙은 프라이버시" 라고 생각한다. 이 제법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시 사생활에 대한 인식과 중시에 큰 계발 역할을 했다. 수백 년의 발전을 거쳐 미국은 현재 성숙하고 완벽한 프라이버시 이론 체계를 형성하여 세계 각국이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외 학자들의 이러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 있다. 하나는 프라이버시의 내용과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이버시의 주체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필자는 미국의 종합론이 프라이버시의 내용을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요약했다고 생각한다. 개인 정보, 개인 비밀, 사생활은 모두 개인 영역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개인 분야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하나만 프라이버시 내용으로 요약하는 이론은 일방적이며, 실제로는 프라이버시의 외연을 좁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주체에 대해 필자는 법인 등 사회조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모두 비밀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공개가 권리 주체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업 비밀은 주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 보호는 주로 시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양자의 내포와 외연은 다르다. 약국은 이 둘을 혼동해 기업법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일부 기업들이 프라이버시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제품 품질이 나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문제를 감추기 쉽다. 따라서 영업 비밀은 프라이버시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기업법인도 당연히 프라이버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법인 이외의 다른 사회조직에게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인 (시민) 과 같은 감정적 요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일으킬 수 없다. [4] 요약하자면 프라이버시는 시민 개인이 누리는 사생활, 사적인 비밀, 사적인 정보 등 사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불법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인격권이라고 본다. 둘째, 중미 프라이버시법 보호의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프라이버시법 보호제도의 개황은 헌법 제 39 조에 "중국인민과 시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 헌법 제 40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