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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리 시스템 생성 및 개발
구 중국의 세관 주권은 오랫동안 외국 침략자에 의해 낚아채져서 식민주의의 세관 제도이다. 소수의 대형 외자은행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통관 사무는 모두 관문이나 세관 은행이 완성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세관관리주권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세관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통관관리도 크게 달라졌다.

1. 중국 세관 관리 시스템의 출현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신중국 설립 초기에 수출입 화물 통관 제도를 제정하여 새로운 통관 증명서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동안 국유경제, 협력경제, 농민, 수공업자 개인경제, 개인자본주의 경제, 국가자본주의 경제의 5 가지 경제성분이 공존하면서 해방 전에 남겨진 신고원이 입안통관 업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수출입회사가 대외무역에서 점차 주도적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전문 대외무역회사는 통관 업무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 1 부터 국가대외무역통제정책의 시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잠행세관법' 시행에 따라 허가증 기반 수출입화물세관감독제도 하에서 세관원이 점차 세관업무를 탈퇴하고, 신고는 주로 국유대외무역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국유 대외무역회사의 경영은 주로 계획, 조직, 집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필요한 제도를 고수하는 전제 하에 세관은 점차 계약이나 합의에 기반한 유연하고 빠른 검사 방식을 실시하여 수출입 수속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다. 65438 년부터 0956 년까지 중국의 사회주의 개조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다양한 성분이 병존하는 것에서 단일 국유경제로 전환되어 수출입 화물의 세관 감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대외무역은 국가가 비준한 국유대외무역전문회사가 경영하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대외무역부의 통일지도하에 조직계획을 세우고, 통관은 대외무역회사가 직접 처리한다. 통관 관리 대상은 비교적 단일하고 통관 관리는 세관 업무의 중점이 아니다.

문혁 기간 동안 통관 관리는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1972, 세관은 수출입 화물 신고 검사 기능을 재개하고 통관 관리를 재개한다.

결론적으로, 신중국 설립 초기부터 개혁개방까지 고도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대외경제무역계획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하달되고, 물자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조달하고, 상품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분배하며, 재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지원한다. 세관 감독은 국가가 대외경제활동 계획을 실현하는 일종의 규제 형식일 뿐이다. 세관 관리는 주로 허가 관리를 위주로 한다. 기업이 대외 무역 수출입 경영권을 획득하면 자연히 수출입 통관 자격을 얻게 된다. 세관은 국가 또는 경제무역 주관부에서 승인한 수출입권이 있는지 심사하여 통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대외무역경영기관이 국가 계획을 집행하기 때문에 밀수 위법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세관은 세관 기관과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 특별한 규정과 요구가 없다. 통관 관리는 형식적인 관리일 뿐 세관이 통관 단위 자격 심사 및 관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전당 업무 중심의 이전과 대외 개방 정책의 시행에 따라 출입국 감독 분야에서 세관의 역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1980 세관은 대외무역회사 수출입화물전국통일통관제도를 재개하고 새로운' 수입화물신고서' 와' 수출화물신고서' 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모든 수출입 화물은 경영 방식에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증명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유효해야 하며, 신고화물의 이름, 품질, 규격, 수량, 가격, 무역국, 원산지 또는 지역은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하며, 기업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늘려야 합니다.

국유전문수출입무역회사가 수출입활동에서 여전히 큰 비중과 과거의 통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가지 형태의 통관을 허용한다. 하나는 지방대외무역회사와 이후 설립된 무역회사가 지방수입항에서 화물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수출입공사는 집중 통관세를 취하고 베이징 세관원은 각 본사에 파견한다. 회사는 매일 통일번호가 매겨진 국내 수금 결제증명서와 외국 송장을 납세신고증으로 주재회사의 세관원에게 보낼 책임이 있다. 세관은 이 회사가 발행한 결산 증빙서에 근거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대외개방의 심화와 대외무역체제 개혁의 빠른 발전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역활동에 대한 업무구성과 무역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공업무역, 농산물, 무역, 군무역, 기술무역 등 회사나 기업이 갑자기 튀어나와 외자 도입 후 설립된 외국인 소유, 중외합자, 중외협력기업이 기존 국유대외무역전문회사가 천하를 통일하는 국면을 타파했다. 일반 무역 외에' 삼보' 무역, 바터 무역 등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발전에 유리한 무역 방식이 우리나라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외무역회사의 수입무역액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원대외무역회사가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집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수입무역액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량의 대외무역전문회사, 기업 및 세관원이 수출입 통관 업무에 가입하여 다업무성분, 다무역방식 기업으로 구성된 통관 팀을 형성하였다. 1980 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개혁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경제특구, 연해 개방도시, 경제기술 개발구, 연해 경제 개방구 등 특혜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세관 기관이 설립되어 세관 신고 업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세관 신고 업무를 시작한 많은 기업과 세관원들이 세관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수 탈세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관은 기업 통관 자질 심사 강화와 세관원 훈련, 심사, 발급 업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1985 2 월 세관총국이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원 등록제도 시행 세칙을 발표하다. 이 규정은 세관 기관의 범위와 세관 기관의 자격을 정의하고, 세관 기관과 세관원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관 기관의 등록 요건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교적 완전한 전국통일통관관리제도로, 그 반포는 우리나라 통관제도의 기본 형성의 중요한 표시이다.

2. 중국 세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개선

1987, 1 년 7 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세관법의 관련 규정은 기업과 단위 수출입 화물통관권에 대한 세관의 승인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수출입 경영권, 국제화물운송대리권, 통관권 혼동 문제를 해결하며, 세관이 통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세관법 반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통관관리제도가 점차 규범화 법제화로 나아가고 있다.

1992 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기관 및 세관원 관리조례' 가 반포돼 세관기업이나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세관에 등록돼야 세관 신고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신고 단위를 대리신고기관 (전문신고기업과 대리신고기업 참조) 과 자영신고기관 두 가지로 나누고 등록 신청조건과 자격을 부여한다. 신고원의 자격 조건과 신고원의 규칙, 의무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처음으로 전자컴퓨터로 전송된 신고서는 수동으로 작성한 신고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신고를 실현하는 항구에서는 대리인과 자기관리 신고 기관 또는 신고원이 신고서에 신고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입력신고서 데이터 조건이 없는 데이터 입력 서비스 단위는 대행 입력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통관 관리 체제 개혁 방향은 통관 전문화, 사회화, 네트워크화, 전문 통관 기업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1994 10 10 월 24 일' 중화인민공화국 전문통관기업관리조례' 가 공포돼 시행됐다. 1995 년 7 월 6 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대리인 관리조례' 가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1997 년 4 월 8 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원 관리조례' 가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 규정들은 전문과 대리신고기업의 성격, 법정절차, 주요 업무범위, 신고원 자격시험, 심사, 등록 및 연심제도, 신고원의 권리와 의무, 전문과 대리신고업체, 신고원의 법적 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 규정들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통관 관리 제도를 더욱 개혁하고 통관 관리 제도의 진일보한 법제화와 규범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관 관리 체계를 국제화에 큰 걸음을 내디다.

200 1, 1,/KLOC-0 우리 나라의 통관 관리 제도를 법제화하고 규범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