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회피하는 법률 규정
법의 주관성: 첫째, 변호사의 회피는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피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피 제도를 적용하는 인원은 심판원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원 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4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제 45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출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6 조 재판장의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둘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방법은 소송 행위 능력을 갖춘 당사자를 대표해 소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사자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제 3 인 포함),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고, 위탁변호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각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최대 두 명의 변호사 (변호사 보좌관 포함) 만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홍콩, 호주, 대만 변호사를 포함한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4.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권한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권한기관은 반드시 총대리인지 특약 대리인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특별 대리인인 경우 인정, 포기, 소송 변경 요청, 화해 작성, 조정 합의 달성, 반소 제기, 항소 등과 같은 권한도 명시해야 합니다. 5. 변호사 2 명 (변호사 보좌관 포함) 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한 사람은 각각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 외에 변호사가 있는 로펌과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대리계약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6.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하고, 반드시 외국에서 위임위탁서를 부치거나 위탁해야 하며, 허가위탁서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을 위탁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위임위임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국사, 영관 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회피제도는 변호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회피제도를 적용하는 인원은 판사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을 포함한다. 。 법적 객관성: 1. 상대방 변호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기피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회피의 주체는 판사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 조 재판인, 검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2 조 이 장의 회피에 관한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된다.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회피와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기피 상황 1. 임직 회피란 공무원 간의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가까운 인척 관계, 같은 기관에서 직접 같은 지도자나 직계 하급 지도자의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그 중 한 사람이 지도직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조직, 인사, 기검, 감찰, 감사, 재무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지리적 회피란 공무원이 성장하는 곳에서 일정 수준의 리더십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진급 기관, 현급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지도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치현의 현장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맡아야 한다. 민족향의 향장은 마땅히 민족향을 세운 민족시민이 맡아야 한다. 3. 공무회피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본인과 가까운 인척 관계, 그리고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을 포함한다. 4. 사직기피란 공무원이 사직하거나 영도원으로 일했던 정년퇴직 공무원을 말한다. 다른 공무원들이 사직한 지 3 년 이내에 원직과 직결되는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의 업무에 들어갈 수 없고, 원직과 직결되는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